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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씨 죗값은 치루고 죽어야지 비겁하게 누구맘대로 자살하나?♤ 2018-01-16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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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졌지만 사형제도의 배경과 역사는

인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한 집단 즉 씨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에는 일정한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을 어기면 형벌을 주었는데, 형벌 목적은 응보 즉 보복과 범죄억제였다.

그러나 인류 초기에는 범죄억제보다는 복수의 성격이 강했다.

 

사형은 매우 비합리적인 형벌제도지만 그것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칼 부르노 레더는 원시시대의 애니미즘, 정령신앙, 터부의 세 가지 개념으로

사형을 정리했으며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체계가

사형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게 했다고 말했다.

레더는 사형의 초기 형태를 ‘피의 복수’와 ‘인신공양’에서 찾았다.

 

피의 복수는 주술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죽은 자의 영혼의 요구를

살아 있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영혼은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피로써 보상해야만 더 이상

생존자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신공양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신’이 태어난 뒤부터 생겼다.

고대 종교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들은 피에 굶주렸다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순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적인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죄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속죄양’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형이란 집단이 요구하는 속죄양의 합법화된 형식인 동시에

인간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속죄양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3,600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 법전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지 못하도록 악과 악인을 몰아내고

땅 위에 빛을 발하며 민중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밝혔다.

이 법전은 세밀하게 조항이 나눠져 있는데,

사형에 관한 항목이 무려 37개에 이르고 있다.

사형의 종류도 수장, 화형, 신체절단 등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유럽 문명의 근간이 되는 로마의 형법은 근대 문명을 조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로마의 형법은 시기마다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고대에는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타인의 경작지에 가축을 방목하여 풀을 뜯게 하는 행위 등이 사형에 해당했다.

사형 방법은 화형, 교수형,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것 등이다.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사형은 보다 구체적인 제도가 되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상실하면 생매장을 했고 남자는 화형시켰다.

존속 살인의 경우에는 범인을 가죽부대에 넣어 강물에 던졌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것은 물론 범인을 원숭이, 고양이, 뱀 등과 함께 가죽부대에 넣어 살해했다.

맹수에게 죄인을 던지는 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데

신이 동물로 모습을 바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예수가 사형을 당한 책형은 로마에서 가장 치욕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 주로 노예, 로마인이 아닌 반역자(예수가 이에 포함됨), 산적,

불명예스러운 검투사 등에 대해서만 집행했다.

로마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형을 가하지 않았다.

 

책형이 가장 치욕적이었던 이유는 처형된 자를 기둥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체가 그대로 부패하여 새떼, 바람, 비, 폭풍우 등으로 시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했기 때문으로 예수의 시신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내렸던 것은 당시의 관례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로마 말기에는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모순들이 결합되면서 사형판결이 많았다.

한때는 한꺼번에 수천 명을 사형에 처하는 극약처방을 자주 사용했는데, 사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을 파악하자 뒤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 대부분을 폐지했다.

고대 인도에서는 길들인 코끼리로 하여금 죄인을 짓밟아 죽이게 했고

고대 게르만인들은 말이 죄인을 짓밟거나 말꼬리에 묶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다.

또한 노예나 하층민에게는 책형(십자가형 등을 포함)과

부대자루에 원숭이, 뱀, 닭 등을 함께 넣어 죽였다.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4~16세기에 마녀사냥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점차 몰락해 가는 봉건세력(교회 포함)들의

마지막 저항의 표현이었다고 한다.

사형집행 방법도 다양해서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차형, 박살형 등이

잔인하게 시행되었고 대부분 공개처형이었다.

 

화형의 기원은 불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정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형의 대상은 주로 마녀, 이단자, 변태적인 성행위자였다.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의 경우

화형에 처했으며 고대 인도와 일본 등에서도 화형이 존재했다.

 

차형은 수레바퀴로 죄인을 죽이는 방법으로 죄인을 벌거벗긴 후

땅에 박은 말뚝에 손과 발을 묶고 수레바퀴를 내리쳐서 죄인의 사지의 뼈를 부러뜨린 후

죽이는 것으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이 심한 형벌이었다.

죽인 다음에도 수레바퀴 위에 사체를 올려놓아 풍화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

 

이런 잔인한 형벌은 주로 남성에게 해당되었으며 여성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이런 형벌을 받지 않았다.

이는 여성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피는 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여성은 주로 수장과 생매장으로 처형했다.

참수형은 칼이나 도끼로 사람의 목을 베는 사형방법인데,

초기에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었고 신에게 짐승을 바치는 의식의 변형이었던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참수형이 공개적으로 많이 집행되었는데

사형수의 피는 질병에 좋다고 하여 사형 현장에서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도 사형은 매우 잔인했는데 사형방법은 요참(허리를 베어 죽임),

효수, 책형(기둥에 묶은 후 창으로 찔러 죽임), 참수, 교수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을 따라 일반적으로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의 2종의

사형방법이 있었는데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형집행 방식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이라 함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했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했고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모반, 모대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 등)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능지처사(능지처참이라고도 함)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이나, 특히 일반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위협의 목적으로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을 자르는 극형으로서

사람들은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저주를 뜻하는 말로 전해오고 있으며,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네 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움직여 죽게 하는 형벌이다.

 

그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는데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해졌으며,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으로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들에게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다.

사형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민중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기도 했는데,

이를 효수(梟首) 혹은 기시(棄市)라고 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역모 등이 발생했을 때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는 갑신정변에 실패한 개화파 요인들이 사형 후 효수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사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했는데, 이는 천지의 이법을

중시하는 음양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시절과 형에 관한 정령을 부합시키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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