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룬궁을 수련하는 서양인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후한파이(呼喊派) 등 14개 종교단체를 사이비교(사교: 邪敎)로 규정했다. 하지만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1999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이비교로 취급당해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은 사이비종교 단체 목록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99년 파룬궁 탄압 당시 급히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공포하고 인정하고 사이비교 조직 14종에는 황당하게도 파룬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공개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통지 사이비교 명단 http://www.china21.org/docs/CONFI-MPS-CHINESE.htm)
이에 대해 중국 유명 시사평론가 장톈량(章天亮)은 “파룬궁은 평화로운 수련법이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화권 TV채널 NTD는 장톈량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주요포탈에 14개 사이비교 명단이 게재됐는데 중국에서 몇 년간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이 빠졌다. 이 일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장톈량은 “중국이 사이비교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지만 법치국가에서 범법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진실, 선량, 인내)을 원칙으로 하는 온건한 수련법으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파룬궁은 평화롭고 심신건강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탄압하는 중국 정부라고 해도) 어떠한 범죄요소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톈량은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파룬궁를 사이비교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자를 변론할 때 ‘중국이 법률을 남용해 파룬궁 수련자를 기소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의 개인적인 지시로 이뤄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불법 탄압이라는 것이 법률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종교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인민일보 사설의 영향이다. 그러나 인민일보 사설은 법률문서가 아니다. 인민일보 역시 입법기관이 아니며 사법 해석권도 없다. 인민일보 사설을 법조문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와 같이 한국에서도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한국 내 파룬궁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역시 정식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http://blog.naver.com/zemax/22070338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