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윤이상 마녀사냥 그만하라?조선[사설]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작곡가 고 윤이상 탄생 100년을 맞아 추모글을 남겼다. 윤씨는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복역 뒤 풀려나 베를린으로 돌아갔고 1995년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윤이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라며 "많은 존경 속에 악보 위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 독일 순방에 동행한 부인 김정숙 여사도 윤씨가 묻힌 묘지를 찾아 나무를 심고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서"라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윤이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 "많은 존경 속에 악보 위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고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7월 문 대통령 독일 순방에 동행한 부인 김정숙 여사도 윤씨가 묻힌 묘지를 찾아 나무를 심고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서"라고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헐뜯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조선사설은
“윤씨와 그의 아내 이수자씨는 수십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6·25를 일으켜 민족에 대참화를 안긴 김일성을 향해 '우리 력사상 최대의 령도자'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김일성 생일에 기념곡을 바쳤고, 이씨는 김일성 사망 이후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 영전에 큰절을 올립니다'라고 썼다. 그런 윤씨 부부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평양에 음악당과 집을 지어줬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재음악가 윤이상과 아내 이수자씨는 정치인 가족이 아닌 예술인 가족이자 음악인 가족이다. 윤이상과 아내 이수자씨가 정치적으로 김일성을 향해 '우리 력사상 최대의 령도자'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김일성 생일에 기념곡을 바쳤고, 이씨는 김일성 사망 이후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 영전에 큰절을 올립니다'라고 썼다고 해서 천재음악가 윤이상이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인" 이 된것이 아니다. 천재음악가 윤이상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공과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논하는 것은 문제될것 없다고 본다. 그러나 천재음악가 윤이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음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조차 이념과 사상의 잣대로 난도질 하는 것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접근하는 분단고착적인 행태가 한반도 분단 심화 시킨다고 볼수 있다. 분단된 독일이 통일되고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조선일보에게도 있다는 반증이 천재음악가 윤이상과 아내 이수자씨에 대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배척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뿐이 아니다. 독일 유학생 오길남은 "윤씨가 우리 가족의 월북(越北)을 권유했다"고 했다. 오씨는 북으로 갔다가 탈북했지만 아내와 두 딸은 정치범 수용소를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윤씨 아내가 김일성이 하사한 평양 교외 저택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을 때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이 아닌 박정희가 윤씨 아내에게 서울교외의 자택 살도록 했었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천재음악가 윤이상과 아내 이수자씨가 대한민국에서 금기의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독일 유학생 오길남은 "윤씨가 우리 가족의 월북(越北)을 권유했다"고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으로 평가하는 현대세계음악계는 친북이고 종북이다. 조선사설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홍재희)==== 국가보안 법 을 배격한다고 한 사설 작성했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에대한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까지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을 배격함 이라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보안법을 배격 한다고 했다.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조선일보 1948년 11월 14일자 사설)
1.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 파괴의 행동이나 그 예비의 조치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 '협귀(協歸), 찬동 또는 선전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제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시 왜(倭)의 제령(制令)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과 난처적(亂處的)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가고(절하며 고함)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의 법치국 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법치권력으로서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한 법망의 조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주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라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시복(視福)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 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함은 계몽의 결여를 언명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3.지금 정부와 국회의 논란이 내각의 개조강화냐, 도각(倒閣)이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세력에 의한 결론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 국민은 크다란 불안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떠케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國憲) 또는 조헌(朝憲) 하면 간단이 국가의 질서 운운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부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원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되여야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조헌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할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 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핼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출처 =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사설은
“윤씨는 음악으로는 보기 드문 수준에 오른 음악가다. 그러나 가장 포악한 범죄 집단 편에 서서 한 가족의 인생 전체를 망친 사람이다. 윤씨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젠가 후세가 음악인 윤이상과 친북 윤이상의 공과를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최고 권력자 부부가 나서서 마치 '규정'하듯이 복권을 계속 시도하고 심지어 '민주화'까지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재음악가 윤이상에 대해서 이미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두세기에 걸쳐서현대 세계음악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에 올려놓고 음악적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천재음악가 윤이상에 대한 공과(功過)는 이미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에 올려놓고 평가가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부부는 한민족인 천재음악가 윤이상의 정치적 친북을 논한 것이 아닌 한민족인 천재음악가 윤이상에 대한 세계현대음악의 평가에 주목한 것일뿐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제 그만 천재음악가 윤이상에 대한 음악적 천재성에 냉전 정치의 수갑을 채우는 시대착오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자료출처= 2017년9월18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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