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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호되어야☆ 2018-01-15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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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기고>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호되어야

 

매년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구호만 요란 한 행사 무슨 소용이 있나?

비장애인들의 얌채 꼼수주차로 주차 할 자리를 잃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불편해소가 무엇인지 주변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함께 하는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학교, 기업들까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에게 양보해야 할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차량이 없다. 장애인도 아닌 운전자가 주차가기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공간을 차지하기가 일쑤여서 장애인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 지자체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예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 이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다. 위반 과태료를 올리면 뭐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신체장애로 이동의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타적 이용권한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구역이다.

 

 따라서 이곳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에 비장애인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신분을 위조해 차량 내에 버젓이 비치하거나 아예 친척 등 장애인 명의로 차동차를 등록하고 장애인 행세를 하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복지보장법으로 장애인주차장 만들었다면 제대로 관리하고 양보할 수 있게 계도해야 하는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나 구호로만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다. 당장 내 자신이 건강할지는 몰라도 장애는 불시의 사고 등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육체적 장애보다 빗나가고 삐뚤어진 편견을 가진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섭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자세 가져야 하고 양보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함께하는 사회 내가 먼저 마음 열고 실천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 때문인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돼야 한다. 아파트,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따라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소외당하거나 천대받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하려고 제정됐다. 설치목적에 맞게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 올바른 주차 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장애인의 날을 일일 행사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 당국도 장애인 표시나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개선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쓴이/ 정 병기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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