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영향은 공무원과 교원뿐만 아니라, 결국 전국민에게 모두 미친다. 몇만원의 푼돈까지도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인간관계가 모두 파괴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됨으로써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려면 적어도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이 제공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민들 사이에 커피 한잔 하는 것 까지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이다.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교원은 대인관계도 안 하고 그냥 안쓰면 그뿐이다. 별로 불편할 것 없다. 오히려 일부는 이것 저것 신경 안써도 되니까 더 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보다도 수십배, 수백배나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서민 경제가 모두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은 곧 파급효과이고 나비효과이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식당, 주점, 스포츠센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세탁소, 커피숍, 재래시장 등에서 적절한 소비를 해야만 전체적인 사회경제가 돌아가고 그러한 자영업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시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자꾸 늘어난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처럼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푼돈 소비까지 모두 규제하는 바람에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 불만세력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망국적인 김영란법을 빨리 개정하여 1백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서민들의 푼돈 소비를 규제하는 것은 빨리 없애야만 우리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