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렇게 해야 정상이다.
즉.
채용자측에 자율권을 줘라. 종부에서 밀어 붙이면 안된다. 이건 계약 위반이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거리 여겨.
비정규직에 대해서 채용자 측에서 정규직 편입권을 갖도록 하라. 일 잘하는 사람 즉 정규직보다 잘 하는 사림이 있을거다,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선 채용자 측에서 하지 말라 해도 할기다. 이게 계약자유의 원칙아니가.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지나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족하다. 즉 소극통제.
노사간의 채용계약의 법 질서를 허물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채용자측이나 피용자 측에나 다 불리한 결과가 온다. 우선 법준수의 질서가 무너지고. 채용자측의 사업에 치명타를 줘 그 사업이 망하면 결국엔 비정규직에게도 일 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불러온다. 공멸현상이지 여겨.
법원칙인 계약자유원칙을 왜 정부가 나서서 허무는가. 나라의 근간인 법원칙을 허물면 이건 ......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부쳐 정규직화 하게 되면 , 앞으로 비정규직 일 사리는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다. 비정규직이란 채용자측에서 사업번창상 채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상 필요없게 되면 그 비정규직을 자류롭게 내 보내는 제도다. 이렇게 내 보내야 할 때 내 보내지 못하게되면 그 사업은 노임으로 인해 망할후 밖에없다. 호경기떄 벌었는데 불황때 까먹고 평상시로 돌아와서도 그 정규직화한 비정규직에 지불하는 임금 부담 때문에 사업은 망 할 수 밖에.
어쩌다 이런 일이. 다시 말하거니와 정부는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극 감독지원만 해야.
교각살우, 알제. 언제 선진국 되노. 글세, 민족성을 감안하면 요원타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