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전기고문 방치하는 자치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지인들과 서울시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로수가 무슨죄가 있다구 전류가 흐르는 연등줄로 전기고문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라 판단하여 헌법 제 26조와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정에 기초하여 게시판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자치행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존중되고 있는가
어떤 자치단체에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영구적 조항을 결의하여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황제노역, 변호사 수임료 20억과 로비,다양성은 이해하나 법률과 정서에 반하는 행태이기에 국민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기초하여 결정하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나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인 것이니,행정에는 비교적 재량권을 넓게 허용하되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면 직무유기 또는 재량권 남용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목적)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널리 알리는 효과 외에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는 "도로를 횡단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든가, " 도로 표지,도로 안전표지, 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하면 아니된다" (시행령 제11조 광고물 표시 금지조항),"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녹색 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 안전표시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동 20조 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시 광고내용은 특정지역, 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 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종교의식 장소를 표시하고 안내하는 곳에 한하여 적용배제인 것이지 적용배제가 무소불위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도로법 등 기타법률에서도 초법적 적용배제인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도로법 등 기타법률에서도 초법적 적용배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이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하는 것으로 변화는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적용되는 종교의식(기독교의 예배를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불교의 연등의 경우)교회나 사찰 부지나 입구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행정에 군림하려는 오만은 차단시켜야 할 것이고,공원법,도로법,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법률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실정법을 비웃는 행위까지 적용배제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성 훼손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종교계에는 각성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도록 촉구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기타법률에서도 적용되는 초법적인 적용배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종교의식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게시대에서도 적용배제인가
게시대를 이용하여 종교를 홍보하려는 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그것이 종교이든 문화이든 축제이든 어떠한 간판을 걸고 하는 행사라고 해도 도로에서 기독교나 불교의 종교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지불하는 배너광고료 기준에 의해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행정은 부당한 것입니다.일반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적용배제는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서 행사를 알리는 경우,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는 바,학교의 행사는 학교 입구에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현장에 한하여 몇개를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배재인 것이지 학교로부터 먼곳이나 게시대나 도로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행위까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는 적용배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교통사고 현장, 종교시설(교회나 사찰)현장이나 입구를 적용배재라 할 것이고,적용배재의 범위에 있다할 것이니,도로에 게시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27호 서식에 기초하여 시청이나 자치단체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자치단체는 도로법 제 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점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청에서 일시적으로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0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일시적이라 판단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이는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다가 통곡할 일이라는 점입니다.이는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고와 허가 절차는 특권층을 불문하고 이행이 되어야 하고,점용허가 절차까지 배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8조 제1호에는 공중선이 점용허거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불교공화국 법률이 아니며, 불교구청 이미지도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구청 전역에 대해 언제 어떻게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는 필요해 보이는 바, 감사결과를 포함 문서회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5일
서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