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특수본의 대면조사를 무려 세차례나 거부했었지요,박영수 특검의 대면조사 거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검찰은 물론, 특검의 조사까지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던 '대국민담화'때의 약속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였는데요,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100% 활용한 거부였던 셈이였습니다.
이후 헌판재판소의 최종 파면 판결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잃게 되자 대통령에게만 주어졌던 '불수추특권'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습니다.박근혜 전대통령이 어제의 검찰소환에 거부하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소추특권'을 더이상 누릴수 없었던 까닭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이러한 '불소추특권'의 소멸만 있었을뿐 기타,대통령에 준하는 특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시나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사로 오고간 동선에서 경호원들의 차량 에스코트와 더불어 경찰의 차량 통제로 인한 원스톱 운행등은 여전히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전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권은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표적으로 조사 과정의 조사실 영상녹화가 바로 그것입니다.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에게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사전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박근혜 전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자 '그뜻을 존중한다'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의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아니였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고위 관료, 재벌 총수 등 누구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청사 현관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은 평소 일과 시간에는 쓰지 않는 중앙 출입문을 특별히 이용하는 첫번째 피의자로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동 동선에 따른 '경호원들의 차량 에스코트와 경찰의 차량통제로 원스톱 운행등은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중앙문의 출입을 특별히 허용하고 영상녹화도 박근혜 전대통령 의중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은 과잉 예우이거나 특권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의 소리도 있던데 이는 '법앞에 만인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정말 '아니될 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