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한다.
국회에서는 헌법의 개정안을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을 하고 2개의 헌법안을 제출하여 국민이 헌법안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개정후 법률과 법령도 기존의 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시대에 맞게 법률과 법령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들은 헌법연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법률과 법령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부의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국가재난안전법과
치안유지법, 외교통상안보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