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비도 벌 요량으로 집에서 해법 셀파 공부방을 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2월 2일 계약을 급하게 하고, 2월 10일부터 2박 3일 교육을 받았고, 2월 4주 경에 해법 셀파에서 판매하는 초도 물품비를 받았습니다.
교육비 30만원, 초도 물품비 20만원, 가맹비를 10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어서 한 2주를 고민하다가 지점장을 만나서 가맹비를 돌려 받게 해 달라고 했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첨이라고 못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화로 이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광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개원이 되었다고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마트같은 곳에서 몇 일 오픈한다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 돌린 말이 오픈일 이냐고 말입니다. 완전 어거지.. 제가 뭐 틀렸습니까? 교육비, 초도 물품비 빼고 가맹비 돌려 달라는 건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미신청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13조 1항에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게 왠 억지에... 웬 사기??? 오전에 지점장 말이 회사서는 돈을 받았으니 전화를 하지 않을거라고 합디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