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국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흔히들 말합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연 이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조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시위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고 대의정치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은 박대통령을 탄핵의결 하였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인것입니다.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것은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당은 탄핵결과를 빨리 내리라고 헌재를 압박하는것은 입법기관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야당은 그것을 모를까요? 제가 보기엔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그대로 들어낸것입니다.또한 야당의 유력대선 후보는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변호사라는 직업을 버려야 합니다. 대권야욕에 변호사가 가져야할 법치수호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조금씩 촛불의 의미가 변질되어가고 있고 이나라의 언론은 촛불의 눈치만 보고 있는것이 이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은 판결이 있기전 무죄추정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혐의에 대한 변론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에 기반 합니다.
헌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릴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이상 여론 재판식, 인민재판식이 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반헌법적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헌법적주장이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