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용자협회] 금융 감독원의 주인은 누구?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없을 것
2016년 금융감독원 전체예산 중
금융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감독분담금은 2천490억 원
영리보험회사 감독분담금 707억 원, 28.4% 차지
검사 규모와 상관없이 강제 부담, 보험료 인상 원인
2016년 금융감독원 운영사업비는 한은출연금 100억 원(운영사업비 총액 기준 3.1%, 이하 동일 기준), 감독분담금 2천490억 원(76.5%), 발행분담금 633억 원(19.4%), 기타수입수수료 6억 원(0.2%), 수입이자 11억 원(0.3%), 기타 16억 원(0.5%)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험회사를 검사하는 검사 주체다. 그런데 금융보험회사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운영사업비는 금융보험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이다.
2016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에 편성된 감독분담금은 2천490억 원으로 금융감독원 전체예산 3천256억 원의 76.5%를 차지하며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분담금 부담 주체인 금융영역별로는
은행·비은행 1천286억 원(감독분담금 전체예산 2천490억 원 기준 51.6%, 이하 동일 기준),
금융투자 497억 원(20.0%),
보험 707억 원(28.4%)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산정은 매년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영리보험회사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과 총부채·보험료 수입
규모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실제 검사 대상 규모와는 관계가 없다.
금융감독원의 ‘고객’은 누구냐고 묻는 보험이용자가 있다.
이 질문은 잘못됐다. 금융감독원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임직원(2015년 기준 1천844명 근무)의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부담하는 주체가 곧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은 금융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는 것인데, 사실상 금융보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즉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는 행세는 금융보험회사가 하고, 실제 부담은 금융보험 이용자가 하는데도, 뒤통수는 금융보험 이용자가 맞는 셈이다.
주인에게 생계비를 받으면서, 주인의 반대편에 있는 금융보험 이용자의 민원에 대해, 바르게 알려 줄 이유가 있겠는가? 오히려 금융보험 이용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종 민원 관련 서류와 정보를 금융보험회사에게 알려주는 일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금융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의 공생 관계는 원래부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데, 금융보험 이용자가 미처 눈치를 못 채고, 금융감독원에 매달려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했으니,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었을까 싶은 생각에 화가 난다.
금융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보험 이용자가 상상한 역할을 하려면 금융보험회사에서 받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금융보험회사 편에서 당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라.
그리고 금융보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감독기구’는 금융보험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새로 새판을 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