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한다면
반드시 대통 중임과 동시에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 대배심이 직접 행사,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연계하여 년 10회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도
최고 사형, 민사의 경우 직계존비속 재산몰수까지
국참에서 매기는 형량에 상한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