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남은행,우리투자증권,골든브릿지
자산운용사가 공동기획하여 우리투자(현nh투자증권)이 단독판매한 상품입니다.
펀드 판매시 마치 롯데건설이 주가 되어 공동 운영한다고 기망 하여 투자자를 현혹 하고
여러가지 안정장치가 되어있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유인하여 일반 공모 650억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우리는 롯데건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캐슬테마 파크"를 운영한다고 알고 투자하였는데
공동운영자라던 롯데건설이 분양이나 시설운영에는 관여하기는
커년 지급보증도 하지않은 순수 시공사 지위에서 공사비를 회수 하려고 유치권을 행사 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 개장을 반대 하여 자산가치를 하락 시키더니 2016년 6월 439억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기존 감정가치-2010년 2930억 공사대금 580억 청구
낙찰금액 439억
기존 투자자는 "10원"짜리
동전 한개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판매사인 NH 투자 증권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문의 하였으나
피해 대책은 전무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650억이나 판매해 놓고 아무런 피해대책이
없으며...개인투자저 너희가 얼마나 뭉치겠냐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금융거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힘 없는 우리가 어떻게 1심.2심.최종심 까지 갈여유가 있으며 변호사 비용을 마련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만이 있으면 변하지 않겠지요.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등 관련 글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bigpower147
금융회사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만 손실을 보아야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