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는 개헌을 할 수 없다. 탄핵결정 전에 개헌을 할 경우1. 탄핵이 인용 될 경우의 개헌시행일(효력발생일)은 탄핵 인용되는 즉시 효력발생? 2. 탄핵이 기각될 경우의 개헌시행일은? 상기와 같이 시행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탄핵결정 전에는 개헌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탄핵결정 후에 개헌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 탄핵인용되면 60일이내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 즉, 대선 전에는 개헌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