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대리점 및 통신사의 횡포
저의 어머님은 2016. 6.17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스카트폰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와 가족이 검토한 결과 70세 고령의 어머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 대리점을 방문 스마트폰이 아닌 알뜰폰(폴더폰)으로 교환을 요청하니 대리점측은 그럴수 없다함.
저는 그럼 알뜰폰으로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스마트폰 개통을 철회를 해주라 요청 대리점측은 안된다고 함.
저는 할부거래법 8조 7일 이내에는 개통철회가 가능하고 또한 2항에 단순변심도 개통에 따른 변상을 하면 개통철회가 되니 철회를 해주시라고 요청함.
이에 대리점측은 자기들은 그런 법 모르겠고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함.
저는 계약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니 일단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고 개통철회 할수 있다 함.
저는 개통철회에 대한 방법을 공부하고 통신사 114에 상담사에 통신불량으로 개통철회를 요청한다고 하니 LG유플러스 상담사는 상품담당자가 연락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기다리니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 다시 통신사 114에 문의하니 또 연락준다고 기달리라고 함.
또 연락이 없어 3일차 통신사 114에 문의하면서 왜 연락준다면 안오느냐 따지니 민원팀장에게 전달하고 연락을 준다고함.
민원팀장이 연락이 와서 통신불량으로 개통철회하고 싶다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개통철회 안된다 답함. 그럼 통화불량 점검을 할 수 있겟끔 기사를 보내 달라 기사방문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정해 달라니 정할수 없다함.
화가 나서 개통 철회를 요청하니 대리점하고 해결하라고 함.
그래서 저는 대리점에 개통철회 내용증명도 보내고 철회 요청을 하니 대리점 측은 법대로 해라 배째라 함.
저는 답답한 마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원에 국민신문고 신고도 하고 상담을 하니 두기관 모두 원론적으로 단순변심은 개통철회 안된다 그래서 저는 단순변심도 변상을 하면 철회가 가능한데 왜 안된다고 하냐 하니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사 왈 외국은 계약서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할부거래법이라도 있다 그래도 개통철회는 단순변심에 변상해도 안된다 함.
계약서 부분은 법률상 계약서 하단 또는 뒷면에 7일이내 개통철회 가능 문구와 14일 이내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하지만 어머님이 계약하신 계약서 (대리점은 판매전표를 주며 계약서라고 함) 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음.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시,군,구에 신고하라고 함
저는 구청에 신고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군,구가 맞다고함. 그래서 시청, 구청 문의함에도 해결이 어려울 듯 함
할 수 없이 저는 모든걸 포기 하고 구입한 스마트폰이 9만 9천원 짜리 중국 저가폰인거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위약금을 물으니 9만9천원이라고 함
그래서 다른 통신사에 가서 LG유플러스 계약해지 후 귀사의 폴더폰 구입을 요청하니 대리점의 계약해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저는 통신사 민원실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한다하니 대리점에 연락 대리점에서 위약금 가져다 주면 동의 해주겠다함.
그러나 왠걸 위약금 가지고 가니 7월 1일이후에 계약해지 하라함.
이는 대리점이 14일 반품등의 법률적 책임을 면하는 시점임.
그래서 저는 그냥 7월 1일까지 기다리는 중
저는 개통철회의 다른 글들을 보고 가능하다 판단 하여 여러 절차를 문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보호원 ,미래창조부 등 모든기관이 할부거래법8조가 있고 2항에 단순변심도 변상등 조치를 하면 개통철회 가능함에도 기관모두 법률은 무시 철회할 수 없다고 함.
우리나라 기관들이 모두 이러하니 휴대폰 대리점은 법대로 해라 배째라하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