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머니와 내가 4년전 공동으로 lpg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있는 시골에서 거주하십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않아 1주에 1회이상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합가가 되지않아 범칙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한다던지 ... 너무 황당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말단공우원이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며 조선시대 신문고 같은곳에 올리라고 합니다
언제 제정된 법규인지 몰라도 관련 법규에대한 설명도 없고 계도도없이 주민등록상 분가되었으니 벌금을 내라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 있는 실패작은 죽은 걸작보다 낫다.(버나드 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노년은 청춘에 못지 않은 좋은 기회이다.(롱펠로우)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 낸 사람이다.(쉴러)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필페이)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에머슨)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맹자)
모든 개량과 진보의 근본은 근로이다.(카네기) 아예 배우지 않느니 보다는 늦으나마 배우는 편이 낫다.(클레오 불루스) 당신은 항상 영웅이 될수 없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될수 있다.(괴테)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호기심에 낭비되고 있다.(보들레르) 모든 일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쉬워진다.(풀러) 깨끗한 의복은 좋은 소개장(영국속담)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컬훈) 충고는 해 줄 수 있으나 <00>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호기심에 낭비되고 있다.(보들레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