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당일 아침부터 자동키로 차량 문을 열려면 경적음이 계속해 울리고 이상을 보여
보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카센터로 옮겨 엔진오일 교환 및 정비과정에서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방문 권유로 근처에 있는 기아 오토큐를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키 교체할 것과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키를 뺀 상태에서도 에어컨이 작동되는 것 같다며 정비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방문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일을 본 후 그날 오후 6시 45분 가량 청주 롯데 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차량키를 뺀 상태에서 오후 8시에 차량 보조석 앞 유리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곳 직원의 빠른 대처로 소방수 , 국가수, 경찰분들의 출동으로 대형화재를 면할 수 있었지만
화재차량에 대한 제조자 측의 태도는 원인을 모두 다른 요인으로만 추측하며 통화에서도 억울하면 국가수에 차량화재 원인 의뢰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된다는 요약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라이드, 옵티마,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기아차만 구매한 고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사의 태도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찰분들도 보험회사 관계자분들도 이런 경우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차량의 화재에 대해 경험하면서
저와 같은 소수의 힘없는 고객은 그냥 손해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일련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가수에서는 원인을 ‘제조사와의 본쟁을 피하기 위해 추정됨’이라고 판단을 내린답니다.
추정됨은 피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저와 같은 일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