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간편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만 하면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물건들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은 발달하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모 중고거래 사이트만 하여도 하루에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이 발달하긴 하였지만 그에 따른 피해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나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해 보면서 사기 피해를 당해 보기 도 하였다. 사정상 직접 만나 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판매자와 연락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었는데, 판매자가 보여준 물건의 상태와 내가 실제로 받은 물건의 상태가 달랐던 경우가 있었고, 한번은 아예 판매자에게 입금하였지만 잠적 하였고, 나중에 찾아 본 결과 그 물건을 판매 한 사람은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물론 이러한 가벼운 사례 말고도 언론 속에서 중고 거래를 통한 사기피해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한국일보에 10월 8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고가의 자전거나 오디오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 바 먹튀를 하고, ID를 바꿔가며 수차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조사한 3분기 누적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 중 절반 가까운 수치가 인터넷사기여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고 피해 사례가 많이 생기는 데는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간편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이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판매글 을 작성하더라도 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접속해보기만 하여도 수많은 도배성 글들 이나 광고성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기범죄를 일으킨 판매자가 아무런 제제없이 다시 판매글을 작성 할 수 있기도 하다. 거기다 판매하는데 있어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대들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않다. 또한 범죄가 일어난 후 처리를 하는 법적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벌이 가볍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다. 신고를 하여도 신고 후 수사 착수에 1주일 가량 걸려 ID를 수시로 바꿔가며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계좌지급정지 규정도 까다로워 이미 피해금 을 빼간 후에 뒷북으로 정지하기 일쑤여서 사고 후 해결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크게 개인적 측면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과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겠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치트’,‘경찰청 사이버캅’등의 사기피해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한 사이트 등을 통해 과거의 판매기록들을 살펴보고 거래할 필요가 있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하여야 하며, 안전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회적 법적 제도 마련 측면에서는 중고거래 사기가 가볍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필터링을 통해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제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피해를 당한 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거래가 다른 방식들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 지는 만큼 계좌지급정지 규정과 수사 착수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중고거래는 간편한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거래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보다 더 잘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