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밀어주기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신산업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중단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정도 상향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적용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둥이 가족 세액공제도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R&D 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했다. 신성장산업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10%를 세액공제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공제를 화가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정상화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던 정부 기존 논리와 어긋난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비과세·감면 항목 신설이나 기간 연장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공언했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축소 방안이나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같은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부자감세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사업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 것도 논란이다. 보유기간 기산일을 올해 1월1일로 한 것은 기존 투기성 토지취득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도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로 연장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놓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소득 계층과 법인의 우선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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