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셧다운제를 실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먼저,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정권이 미숙한 청소들을 보호하자는것에 목적을 둡니다. 국가는 법적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부를 맡고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해 관리하겠다는 명분과 이유도 이또한 그렇습니다. 또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하게 늘고있고 온라인 게임 실태도 크게 늘고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앞길을 막기만 할뿐 아무런 도움이 없을것입니다. 게임을 새벽에 계속해서 한청소년들을 실태로 조사한 결과 다음날 학교 공부나 활동에 지장이 있으며 계속해서 게임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게임 중독의 덫에 빠지게되면 빠져나올 수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셧다운제를 계속 실시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