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탄광촌에서 수백미터 아래로 들어가 탄을 캐내던 김씨 아저씨...
탄광 노동자로 30여년을 지내오던 동안 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이명에 시달리면서 난청이 심해졌고 지금도 귀에서 삐소리가 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 과거 3년전에 장애인증을 만들었기때문이라나?
산재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증상을 발견(장애인 등록시 확인)했는데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것...
그럴싸한 이유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말... 그 때 당시에는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었어도 산재보상청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소음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어도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부서를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예 산재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법원에 가서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요...
법으로 막아 놓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3년이 지났으니 보상청구권이 없어졌다"라구요?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고용노동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에 시달려 오던 피재자들이 참다 못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보신적이 있나요?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401§ion=sc4§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