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들이 무차별 명예훼손 고소를 일삼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얼마나 현 정권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인데, 사생활보호법 등의 제도를 따로 마련하면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과도 맞을것이다.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조건 폐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