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잘못한건 전부 잡아들여라.....왜 잘 못한걸 잘 못 안했다고 하냐? 는 식의 포괄적 법이다.
일본의 공무원 식료비 (우리말로 접대비) 규제로 불경기가 왔다는 설도 있다.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법규강화했다가 경제 가라 앉을 수 있다.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법이 문제이다.
골프하면 어떠는가? 골프장도 불경기인데....따라서 김영란법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법은 우리사회에 독이 된다.
감정적으로 법규로 규제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골프치지 않고 공무원아니고 업자가 아니니까...너희들은 하면 안된다 식의
인식은 우리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기를 죽일 수 있으므로
김영란법은 반대한다.
내 친구가 공무원인데 소주 한잔하고 내가 술값내면 접대가 되고 뇌물이 된다면 소주집은 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인데 매일 환자보느라고 힘든데, 공무원들이 접대 골프나 치고 안돼....김영란법 통과되야 돼...
그러면 골프장 죽고 골프장 알바 죽고 골프장 부실되고
파급효과가 엉뚱하게 나타난다.....공무원의 접대골프는 기존의 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 의사는 왜 그리 수입이 큰지? 또 다른 논란이 연속된다. 기업형 병원 왜 안돼? 하면 또 시작된다.
김영란법 없어도 얼마든지 공무원 부패척결은 기존의 법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적법은 위험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