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노인요양원에서 본인의 모인 81세 노인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으로 강제로 끌려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정신착란 상태를 보인 본인의 모는 두 번이나 자식들 몰래 가출을 하였고 우리들은 어렵게 찾아 집으로 모셨다.
이에 본인은 담당주무관서인 대구중구청 노인복지계에 이사실을 알리고 행정조사를 해줄 것을 의뢰했으나 담당계장은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본인의 모에 대한 뒷조사와 주위사람들의 험담으로 본인을 비롯한 자식들응 모욕했고 치매4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인 본인의 모를 "깨끗하지 못한 환자"로 모욕하고 자식들이 방치하여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인 요양원을 두둔하였다.
한 편 위 담당계장은 요양원이 본인 가족들에게 건낸 합의서사본을 들고 "이런 경우 법정으로 가봐야 이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요양원 측은 자신들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명시한 합의서를 들고와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본인과 가족들은 우선 직접가해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께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자 요양원 측은 우리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여 이에 요양원측 3인을 상슴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단지 씨씨티비가 없는 방에서 이루어진 폭행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한다는 의견을 적시해 검찰로 이관한 상태다. 그러면서 감금치상은 그러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다.
업무상과실치상과 감금치상은 형량이 천지차이다. 전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나 후자는 거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본인 및 가족들은 감금치상이 분명한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요양원측을 봐줘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직접 가해당사자인 사회복지사가 나타나 사과한 적도 없고 달랑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들고 와 일방적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파렴치한 요양원을 용서할 수가 없다.
경찰과 담당공무원이 요양원과 유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지만 심증은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