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에 관한 소고(채용서류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2017 대선이 다가오자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문제가 대선의 핵심이슈가 되었다. 이 채용특혜 의혹은 채용공고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혹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은 강한 심증만 보여줄 뿐 확실하게 특혜채용을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의혹에 매달리는 것보다 보다 확실하고, 상식의 수준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만을 채택하여 채용서류를 중심으로 의혹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응시원서
2-1 응시원서의 신뢰성
현재 응시원서의 원본은 없고 사본이 3개 존재한다. 하태경의원실 제공의 응시원서 사진, 심재철의원이 제시한 사본, 김상민 의원실에서 제공된 복사 일련번호가 있는 응시원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응시원서의 제출일자로 응시원서 제출일자 부분이 원본과 같음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각각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11”에서 가로 획이 그어져서 “4”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므로 “4”의 형태를 보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4”로 쓰인 부분은 원본과 상이한 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제출일자 가필여부
“11”에서 가로 획이 그어져서 “4”가 되었다는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다.
“ㄴ”으로 꺾인 부분이 꼬리가 있다.
다음그림은 가로획을 제거한 것이다. “11”의 앞의 “1”의 꼬리가 다음 “1”자의 상부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모양은 “11”을 약간 빨리 쓰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4”를 쓰는 경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따라서 응시원서의 제출일자가 12월 11일에서 4일로 고쳐졌음이 명백하다.
2-3 응시원서 접수번호 의미
문재인 아들 입사 응시원서의 접수번호는 138 이다. 일반직 응시에 39명이 응시했다고 알려지는데 백단위의 “1”은 일반직을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39번은 김모씨로 둘 다 외부응시자다. 일반직5급 합격자 9명중 7명은 내부직원이고 2명이 외부응시자이다. 그렇다면 이 외부응시자 두 명이 서로 연결고리가 없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접수번호가 나란히 될 확률을 얼마일까? 또 이 외부응시자 두 명이 마지막 접수번호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확률은 약 5,600,000분의 1 확률이다. 따라서 이 단서는 특혜채용임을 더욱 더 확증해주는 단서이다. 두 사람이 특혜채용이라는 고리로 접수마감 이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하여서 특혜채용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4 졸업예정증명서와의 상관관계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자가 12월 11일로 되어 있다. 응시원서의 12월 11일 제출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응시원서를 준비하여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 12 .1-6)
3. 졸업예정증명서와 제출기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학력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졸업예정자라고 달리 접수받지는 않는다. 응시원서와의 상관관계로 보아 12월 11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되었고, 이는 접수기간 이후이다.
4. 이력서
4-1 이력서 제출시기
애초 이력서는 원서접수 기간인 12월 6일 이전에 낸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력서 상에는 12월 21일의 경력사항이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이력서의 제출 시기는 12월 21일 이후이다.
여기에 문재인의 아들은 1982년 1월 8일 생인데 2006년에는 만으로 연령이 24세이다.
그런데 만 25세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력서의 제출 시기는 2007년 1월 8일 이후가 된다.
4-2 이력서의 서명
이력서의 서명이 응시원서나, 사직원과 다르다.
다음은 그 서명들이다.
[이력서 서명] [응시원서 서명] [사직원 서명]
따라서 이력서의 서명은 대필이다. 남는 의문은 왜 대필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공공기관 문서가 대필이 되는 경우는 감사에 대비하여 문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문건을 구비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고 대필하는 경우이다.
5. 자기소개서
문재인 아들의 채용 시 자기소개서 분량은 A4지 3매 이내이다. 정상적인 응시의 경우라면 3매 정도로 작성을 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거의 1쪽 정도로 12줄에 소개서의 형식에도 맞지 않는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준이다.
6. 맺는 말
응시원서의 제출일자가 12월 11일이라는 것은 응시원서 접수기한인 12월 6일을 넘긴 것이므로 특혜채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응시원서의 접수번호가 그것을 확증시켜준다. 또, 졸업예정증명서의 추가제출, 이력서의 서명 대필, 빈약한 자기소개서 등을 살펴볼 때에 채용서류 중 정상적인 응시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상 살펴본 봐와 같이 채용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정상적인 채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만 가득하다. 더구나 채용공고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불공정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명백히 특혜채용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특혜입시나 특혜채용은 자신이 스스로 부도덕할 뿐 아니라, 다른 이가 누려야할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적폐이다. 대통령 후보의 검증도 검증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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