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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의 관심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2018-01-0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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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작년 말, 작고 어린 소녀가 창문을 통해 집을 탈출하는 영상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다. 속을 들여다보니 아이는 친부에 의해 화장실에 갇혀 살았고,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고사리만 한 손으로 창문 밖 수도관을 타고 탈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이 후, 친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3명의 아동 시신이 더 발견되었고 이들 부모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법도, 교육 당국도 심지어 우리 사회의 인식조차도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정 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데에는 정부,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크다. 첫 번째로 우리 정부의 법이 아동학대를 처벌하는데 있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일반 [형법], [청소년 보호법], [가정 폭력법] 보다 형량이 현저히 낮다. 또한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언급해, 신고 의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가해부모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에 대한 전달과정은 피해학대아동발견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파출소 신고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대부모로부터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의 담임선생님이 가정에 연락이 닿지 않자, 파출소로 실종신고를 하려했으나, 혈육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된 사례를 보면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내 이웃이 누군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5명 중에 4명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웃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개인주의 풍토가 아동학대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와 같이 신고체제 의무화와 같은 법률개선이 필요하다. 모호한 법률 용어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발견 12시간 내에 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법안 입법이 요구된다.

  또 앞선 사례에서처럼 담임교사가 가정학대가 의심돼 실종신고를 원하거나, 해당 부모를 면담하고 싶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부모와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학교, 우리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 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결을 앞두고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죽은 원영이 사건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지금은 그 어느 포털 메인에서도 관련 기사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사실 원영군의 경우 아동학대가 신고 된 후, 보호단체에 격리돼 있다가 친부가 키우겠다며 다시 가정으로 데려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법과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면 원영군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법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해결할 수 있다. 한 명의 어른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참고문헌

이환직

11살 여아 학대 사건에서 드러난 초등의무교육의 허점

20151221일 자

한국일보

김도형, 박찬규

학대 80% 가 부모, “내가 양육주장 땐 다시 공포의 집으로

2016322일 자

동아일보

김동욱, 문영희 저

아동학대 - 법과제도

2011년 출판

청목출판사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2013년 출판

학지사

 

 

대학과제로 제출한 칼럼 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 이기에 비속어는 삼가주세요. 자유로운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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