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하고 항소 하였다 한다
1심 판결 내용 전부를 알수 없어나 100m 물기둔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1심 법관의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에 모순 되는 것이라고 본다
천안함에 있던 견시병이 못 보았다고 일관 되게 주장 하는 데도 법관이 그 곳에 있지도 아니 하여 놓고
견시병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배바닥에 물이 다소 있었다고 하여
군함을 쪼개는 위력 있는 100m 물기둥이 있었다고 인정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아니한것 같다
상식5이 텅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다
법관이 법을 밥먹듯이 거짓말 하는 대한민국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