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이라 불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11살의 내 기억 속 이미지는 뉴스 속 큰 쌍둥이 빌딩과 비행기가 충돌하는 장면만을 반복되었다. 15년이 흐른 2016년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는가? 대답을 하자면 더 악화되었다.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인 IS가 세계를 무대로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전세계 60개국 중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키며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은 대한민국은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라 근거법이 없어서 대테러 장비, 인력도 한심한 수준이다.
유럽의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상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의회는 불과 2주 만에 심의를 끝낸 뒤 법안을 승인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이렇게 강한 대비를 했는데도 2015년 11월 13일 또다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부터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크게 6가지(기본권의 일반 규정,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를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기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했다.
오늘날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생활가치’ 중심의 트랜드를 갖고 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3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통신사 1위인 SK telecom은 2870만명,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4800만명, 포털 사이트로는 4200만명의 고객을 가진 NAVER의 경우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51,569,536명, 어림잡아 5157만명이다.
SK 텔레콤은 ‘생활가치’를 “고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하는 곳을 찾아갈 때 지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택시를 무료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나 글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 등 생활과 땔 수 없는 기능으로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이익을 늘리려는 속내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송호근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영화배우이다. 도처에 깔려 있는 CCTV,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무인카메라 즉 식당, 커피숍, 백화점, 술집, 택시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실시간으로 저장된다.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저당 잡힌 것”이다. 보험회사, 제약회사는 환자들의 병원기록에 특히 눈독을 들이고, 신용업체가 수집한 금융거래 기록은 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의 영업자산이라고 한다. 게다가 E-MAIL과 SNS가 파헤쳐지면 개인이 설 자리는 없다. 오늘날의 인터넷 트랜드가 의미하는 바와 테러방지법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테러가 준동하는 오늘날 ‘감시’라는 추세에서 비켜설 수 없다. 그럼 대체 테러방지법이 뭘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내용을 살펴보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테러방지법을 시행한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2013년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무차별적인 도청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의 실상이 폭로되었다.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정상까지 대상으로 한 도,감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 개정된 법에 의한 것이었고, 폭로 이후 2015년 11월 영장 없이 집행되는 무차별적인 도청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도청과 해킹을 허용한 ‘수사권법’ 수정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중국은 ‘반테러 3개 법안’을 공개했으며, 프랑스는 이미 영장 없이 도,감청과 해킹을 허용한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테러를 막기 위해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프랑스의 경우 9.11테러 직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15년 11월 13일 IS에 의한 여섯 곳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및 대량 총격 사건으로 130명의 사망자 3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법의 중요성과 테러를 막아야 한다는 제 1목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6년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까지 불러왔다.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첫째로 제2조(정의)항 중 3항에서‘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자금 모집,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등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테러 방지를 빌미로 무차별적인 도청, 감청과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를 보면 수사권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되며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은 국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 1명이라는 말과 같다. 1인체제의 어떤 누가 국가정보원장을 감시하고 투명하게 이용되도록 막을 수 있을까. 게다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사건, 2014년에는 카톡감청 논란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메신저 망명사태’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조차 한국 국정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정보의 정치화, 정치개입을 꼽았을 정도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트랜드가 생활패턴과 밀접한 방향으로 발전했고 개인정보를 모으기에 더 쉬워진 상태이다. 이런 국가권력기관에 테러방지법의 모든 권한을 주는 만큼, 그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상호 견제 등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 법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