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 / 김동욱
http://file.kims.or.kr/STRATEGY21/STRATEGY21-0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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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 행사, 그러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에 관한 분쟁에는 강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제2항(a) 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는 지점이 독도의 영해가 아닐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245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 아니므로 동 협약 제246조가 적용 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간수역에서 독도해양과학기지 설치의 가능성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문제로 전환되어 동 협약 제Ⅶ부속서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에 따라 상대국은 잠정조치(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