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15114104809?rcmd=rn
일단 열받아서 바로 퍼왔구요.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판사라고 하네요.
이런 개거지같은 판결이 어딨습니까.
전부다 '국산'으로 속여판것이 판명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그럼 10마리 중에 5마리는 속여팔아도 합법이다.? 뭐가 틀리죠?
시발 이거는 진짜 사법부를 개혁함과 동시에 다 감방으로 쳐 넣어서
일본산 방사능 방어만 쳐멕여야 됩니다.
명선아 씨... 기억하겠습니다.
시발
ps. 노량진 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