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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조직론 총론: 파당,〓 2018-01-04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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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론 총론: 파당, 책임총리제, 국회의원수, 지역구, 3원대표제, 역사의 단죄.

 

총론: '파당', '파당'은 당을 깨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당을 깨버리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치루면 분명해지는 것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80%를 육박하고 야당이 정치면에서 깽판을 치고, 또 처리해야만하는 정보기관과 군부와 그리고 우병우같은 박근혜와 이명박 추종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절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흩어지는 것이 없이 더욱 강고하게 그 지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럼 선거는 절대적인 우위에 대부분의 선거에서 압승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정치란 서로 대립되는 세력이 각기 의원을 배출해서 상호 견제와 타협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폐습에 젖은 정보기관과 군부의 문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나 그 해결책을 결국은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래도 정치판에서의 제도와 그리고 그 판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비록 필요에 의한 지지도라 하더래도 일방적인 지지도의 집중은 분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의회선거나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대승을 이룬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불안정요소와 불합리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인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 몇명을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안철수, 홍준표, 김무성이 등은 결국은 사라진다. 혹 살아남는다면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나 그리고 만년 진보야당인 정의당이 살아남을 것인데, 그들도 살아남는다 하더래도 집권당에 비하면 아주 소수당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 그것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가장 크게 비대해져버린 집권당을 강제적을 파쇄하여 여러당으로 분해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그 법에 따라 모든 정당을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지 못하게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결요건도 변경이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동의가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50%이상의 다수결의 의결요건은 포기하고 그보다 큰 비율로의 의결이 있어야 의결이 가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의결요건은 현재의 50% 다수결에서 최소한 반대하는 비율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10%는 넘는 구조로의 의결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의결충족 요건은 현 50%에서 새로이 5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제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있다. 그것도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높은 동의율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헌법개정안이나 전쟁선포의결, 그리고 각종 결의안 등이 될 것이다. 모든 결의안은 그정도의 지지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걸 다수결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보다는 높고 그렇다고 헌법개정안이나 전쟁선포의결에 견줄만한 사안이 아닌 경우 그 중간의 의결충족요건도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결충족비율은 다수결에서 변경된 55%와 그 위의 65%, 그리고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경우 70%나 75%의 지지율을 얻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서의 75%의 지지율은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75%보다는 70%가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민동의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다음 세가지로의 해결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 만년 적폐세력인 정보기관과 군과 그리고 각종 사찰기관에서의 적폐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는 칼을 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집권당인 자당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방의회 및 국회를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구조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당 집권당을 스스로 파쇄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결정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특별법의 형태로 모든 정당에 대해서 이 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국회의 기능을 보다 타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당으로의 당의 파쇄 이외에 국회에서의 의결조건을 대다수의 타협이 필요한 대폭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조직과 군부를 갱신하는 일은 기밀을 요하는 일이라 여기에서는 언급할 수는 없으나 분명 처리되어야만 하는 부분이고 또 방법이 있으나, 나머지는 다 정치적 결단과 그 시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 대통령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민의 동의도 얻고 자신의 집권당도 파당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문제는 바로 이 대통령 하나로의 권력이 집중해서 생긴 일이다. 단,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는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협업보다는 과단성있는 대통령이 결단이 더 필요해질 수는 있고 또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차피 군부와 그리고 정보기관에서의 적폐의 해소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헌법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 자체도 사실은 초법과 또 초헌의 조치 이상이 필요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써의 집권자와 또 그 집권당 등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절대로 도덕적일 필요가 있다. 도덕적인 무결은 모든 정치상황에서 최고의 갑옷이자 공격무기이다. 칼를 무디게 하지마라, 칼은 쓰고 베고 그리고 척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체제를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없는 책임총리제로 변경되어도 현재의 헌법체계에서 현 대통령의 5년 동안에는 대통령직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게 또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 안에 통일을 이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것이다, 아주. 아주 역사적인 시기라는 것이다, 아주.)

 

국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도 시스템 변화 및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는 사회구조 변경으로 국민의 대의를 전달하는 과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 역활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주 보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지역의회 사이의 역활적 공조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역활적 연대가 이뤄져애 하는 것이며, 그 구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국회와 그리고 지방의회와 연합에 의한 인의 전달과 합의의 기능을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2원대표제로 하고, 그리고도 더 부가하여 사회의 각 시스템과의 연합 및 연계에 의해서 제3의 의회의 역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요소인 기업을 기존과 달리 정의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기업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기업 구성원의 이익과 그 기업에 관련된 대상과의 연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가장 큰 의결기관이자 결정기관은 현재의 이사회가 아닌 기업 구성원의 총회인 동시에 그 그업과 이해관계가 묶인 모든 사회기관 요소들과의 협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는 그 기업의 구성원의 총회인 동시에 그 기업과 모든 이해관계가 모두 얽힌 모두의 총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총회들이 모여서 사회전체의 또하나의 통합적 대총회가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와 노조라는 이분법적인 사회인식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하나의 문화로써의 총회로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국회 하나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회와 지방의회와 그리고 사회전반이 다 모은 총체적인 의결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사장은 그 기업의 고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최고책임자 사장은 그 기업의 모든 구성요소를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인이 아니다. 투자자는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 둘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둘의 차이점과 그리고 그 관계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 정확한 역활로써의 기업과 주주관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잘못된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주주는 그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분에 따른 이익배당율을 받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투자의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주주가 그 기업의 소유자는 아닌 것이다. 기업은 법인이다, 그것은 그 기업이 주주와 별도의 개별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주주의 모임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업의 구성원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이며 주주의 대표기관인 이사회가 그 강령에 따라 기업의 결산 및 임원지정 사장임명 등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그 기업의 최종 운영은 바로 이 주주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뤄진 사장만이 그 기업의 최종결정자라는 것이다. 즉 주주와 사장은 아주 다른 것이다. 아주 별개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생각해야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회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의 총 집합인 사회 대총회가 의견을 결집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단체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중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각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만이 법률안과 그리거 세제, 그리고 정부의 감사 및 예결산 검증의 권한을 가진다. 즉 의견은 사회 구성원이 다 포함되는 의견수렴기관을 다 통하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은 오직 국민에 의해 직접 뽑힌 국회의원만이 정부에 정부의 감시와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국회원수도 현저히 줄일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국회에서의 난맥상과 그리고 중심이 없는 중구난방의 이유로는 그들의 숫자에도 영향이 있다. '조직은 숫자이다'가 내 조직론의 첫번째 모토였다. '조직은 여러사람이 모인 것인데 그 숫자가 스스로 어떤 조직상의 특성을 유발한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조직속에서 세력의 분화에 따라 실리적인 어떤 속성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의 문제로 귀착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인 이유에는 그들이 적절치 못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적정숫자는 200명 내외이며, 최소한 240명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또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적정한 선거인단의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모두 공평하게 동일한 선거인단 수로 나뉘면 좋겠으나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조정과 우선 행정구역이 그와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로는 최소와 최대의 선거인단 수가 2배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지만은, 그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이다. 행정구역이 선거구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반대로 선거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이상적인 대등한 배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든 선거구가 모든 주민에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국회는 사회기능 대표까지를 포함하면 실제로 3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표할 기회가 없는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 대표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논어촌에 성거구상의 배려를 더하는 방식이다. 즉 적은수의 농어촌인구가 대도시의 보다 많은 사람의 대표에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은 맞추어야 하니 최소와 최대의 선거인단 수의 비율이 2.5를 목표로 한 일부에서는 3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농어촌지역에서는 적은수의 농어민으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주민에 의해서 하나의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도시의 구단위의 행정구역을 구지 꼭 2개 또는 3개로 나뉠 필요가 있는가? 때론 도시내의 선거구가 기준보다 2.5배 이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둘로 나뉘기에는 너무 작고, 또 그대로 두자니 좀 큰 지역구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을 '비만구'라고 정의해 보자. 이에 또다른 타협책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한다면 후반의 2년임기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다. 단 전반기 2년임기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임기를 부여하고 그 2년이 지나면 국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보완과 보충의 선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정당한 4년의 임기를 위해서는 비만구에서 후기 2년의 임기를 위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총 4년의 국회의원 임기중 총리의 임기는 2년만을 보장하며 나머지 후기 2년은 국회에서의 재신임여부로 후기 2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 신임을 얻지 못하여 전체 총선거를 다시 치루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총리는 임기초에는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총리에 임명되고 조각권을 가지나, 2년이 지난 후그에 들어서는 국회내에서의 신임여부로 그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도중하차하여 국회의원도 다시 새로 뽑는 선택을 할 것인가?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건 다시 국회의원 총선을 치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리없이는 국회도 없다. 또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불신임 받거나 사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총리는 대통령같은 책임총리인 동시에 또한 국회내에서의 재신임 여부로 총리임기의 지속여부가 결정되므로 순수내각제의 총리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의원수만큼 선거구를 통합하여 비만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되도록이면 분할하지 아니하고, 큰 구는 비만구로 만들어 버리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수가 적어도 한 선거구기 되도록 하며,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선거인단수로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실용상으로는 농어촌과 도시사이의 선거인단 수를 차별두는 법제정없이도 농어촌지역에서는 기본선거인단수에 가까운 작은 쪽에 치유치게 선거구를 조정하고, 대도시지역에서는 기준 선거인단수의 1.5배에서 2배까지는 기준의 1명 선거구, 2배가 넘는 구는 1.5명을 뽑는 비만구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좀 더 정치판이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 '파당'이란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파당'을 다시한번 생각한다. '파당'은 당을 깨버리는 것이지만은, 또하나의 의미는 그들을 모두 야당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집권당이나 여당이란 의미는 전혀 없다. 원래의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협력과 감사와 견제를 위한 것이다. 다시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오직 책임총리제로의 변환은 결국 도로 집권여당과 나머지 야당의 영학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은, 후에 일방적인 여당의 역활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진다. 집권하더래도 다른당과의 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내각으로의 구성 및 집권이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국회 의결요건을 과반수가 아닌 55%로 상향조정해버리면 모든 국정의 사안을 모두 다 다른당과의 협조와 협력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의 대통령제에서의 현 정부시대는 다음에 대통령이 없어진 후의 시대와 그 정치적 구성이 매우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위상도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야당이므로 그 생존방식이 지금과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보다 나은 정치인이 나올 것인가? 여러번 비교하지만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은 전혀 없다. 지난 민주당에서의 대통령후보 경선때 안희정과 이재명이를 보았었지만,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이 그들이 대통령 제목이 전혀 아닐때 문제이다. 그런데 둘 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문재인이보다도 더 나은 대통령감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야당을 보자 우선 안철수가 민심에 의해 제일먼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홍준표가 사라지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둘의 몰락은 필연이며 그렇다면 정치판 속성상 당연히 김무성이가 야당의 중심인물이 되어야 하지만은 이미 그는 자신의 본성을 너무 많이 노출했다. 민심이 그의 존속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정치판에 계속 머므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날개꺽인 김무성이일 것이다. 그래도 어떤당내 소수파의 보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재명이 정도면 좋은 정치가로 도약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기량이 대통령직에 적합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안희정은 가장 우려했던대로 민주당내의 문젯거리로 변해있을 것이다. 안희정이를 어느 누가 평했었던 것 같은데, '제2의 안철수이다'란 평이 맞다. 아니 어쩌면 그 집착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없애는 것이다. 대통령의 능력을 가지지않은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재명이 정도라면 총리역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하면 2년후에 그 총리직에서 쫒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총리직을 대신하겠지.

 

그러나 이런 모든것은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 내가 문재인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일이 이 기다림의 문제였었으니 난 결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그 기다림이 더 현명한 결정일지도 모른다. 난 현집권자면 누구든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 오직 하나 '노.무.현' 하나 뿐이다. 그사람을 알고 '어?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평가했었다. 사실 그렇게 판단한 것은 '단 한장의 사진'이었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나 정치인에게 유일하게 이름 전체에 '--씨'를 붙히는 '노.무.현.씨'란 표현을 썼다. 그건 내가 정치인에게 하는 최고의 예우의 표현이었다. 노무현씨 참모중에는 그중 가장 믿은 사람은 김.근.태씨였다. 김근태씨는 노무현씨의 참모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근태씨를 보기위해 서울 신촌으로 가 보기도 했으나 다른 사람 즉 정동영이나 유시민에게는 그만큼의 신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정동영은 그냥 정치인이고, 또 지금의 안희정이 같은 정치적 야심가이나, 전혀 신뢰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고, 유시민이는 좀 잘 싸우는 투사라는 이미지는 있으나 전쟁을 총괄하는 전사로써는 그 능력과 기질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투사란 앞에 나가 열심히 싸우는 전사이다, 그러나 전사라고 한다면 그 전쟁을 지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더하게 된다. 즉 전쟁에서 전쟁을 통괄하는 총사인 대장군이자 또 대통령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근태씨에게서는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대장군으로써의 면모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근태에게는 또다른 영역에서도 능력을 보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은 그게 내 역활일 것 같다. 김근태씨가 해야할 일과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김근태씨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나설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김근태씨를 죽인 그놈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정동영이는 당시 '지금의 안희정과 같은 류'였었던 것 같다. 그 유형은 좀 더 나아가면 '안철수 종류'이다. 내가 정치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가 '유신'이란 것을 했었을 때이다. 그전에는 그나마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그 유신'에 대해서 '민주공화당에는 '민.주'와 '공.화'가 없다'라고 표현했다. 내겐 아주 충격이었었다. '유신'이라는 것이 절대로 '민.주'나 '공.화'하고는 결코 상극의 조치였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선생님은 '유신을 단 한마디로 일갈해버린' 말이었다. 그래서 정치가 나와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속에 싫든지좋든지 간에 이미 관계하고 유착될 수 밖에 없다면 그 평가와 판단은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박씨'는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있었다. 그는 최소한 우리의 '자주국방'을 생각한 사람이다. 그것을 5.18 이승만이의 얼굴로 단 한번에 다 말아먹은게 바로 전두환이이고, 쩝. 그것 하나만으로 전두환이는 조선조로 따지면 육시(六屍)해서 처죽일 위인이라는 것이다. 아주 극도로 극한 극형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주. 그래도 자주국방의 유지를 이은 인물은 그래도 '우리의 노.무.현씨'였었고, 전사로써는 최고의 인물이고 대통령감으로도 최고였었다는 것이고, 또 가끔 '과도한(?) 투사로써의 면모'도 보여주었었던 같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좀.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좀. 그의 순수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면이 있기는 하다, 좀.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이는 그 전통을 좀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부패한 인물로는 누구도 이승만이를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발치에 미친 인물은 바로 이명박이이다. 그 역사의 단절을 위해서는 이승만이는 살아있을 때 처죽였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부패와 적폐의 역사의 단절이 되지 못하여 지금의 적폐와 난국의 정치상황에 이르고 만 것 같다. 내가 보건데 이명박이의 처리가 좀 늦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모든 처리를 결국은 다할 것이란 믿음이다. 좀 늦더래도 좀. 그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참, 사업상 개인적인 이유로 제주도에서 제주신공황을 이미 결정된 곳에서 우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미 정해놓은 곳으로의 토지수용이나 시설건설 등은 좀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신설공황을 우도로 유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계획이 성공해서 제주 신공황으로의 위치로 기존의 결정지에서 새로이 우도로 바꾸는 일이 성사될 때는 우도에서의 토지수용과 공황건설, 그리고 우도까지의 대교건설은 국가사업으로 그대로 두고, 우도 근처의 성산포와 그 일대로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황이 신설되면 기존의 제주국제공황의 시설 이용을 일시중단시켜 일시에 모든 항공기를 제주 신공황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한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관과 획기적인 숙박시설 증대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성산포 고성리에서 시흥리 일대가 될 것이며,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는 모든 관광객의 50% 정도의 숙박을 소화할 필요성이 있고, 차후에는 제주 전체에서 30%의 숙박수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없이는 공황의 신실로 여객기 이착륙수요를 크게 늘린다고 하더래도 그것이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숙박할 수 있고 또 체류할 만한 가치를 가진 관광지가 되어서 모두가 준비되어야만 그 여객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는 주로 이 공황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과 그리고 단체여행객,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여행객들을 위한 것으로 대형화와 대규모화, 그리고 집단화된 숙박시설을 필요로 한다. 명실상부한 '제주 제1의 관문의 역활'일 것이다. 그래도 주변의 경관은 해치지 않을 정도로의 환경적 고려도 필요하다. 여기서 신공황신설시 일시적으로 구 제주국제공황을 일시 전면사용 중지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신공황만으로는 그 관광의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으며 기존의 구 제주국제공황도 그 시기에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 완공시 전체 관광객수송 수용능력을 전체적으로 5배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부 다 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까지는 정부가 나선다고 하더래도 택지개발과 건설과 그리고 사업운영은 결국 민간 사업연합회의 손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환경조성과 그리고 그 사업주체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차후의 제주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대응전략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차후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중요한 군사요충지이다.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곧.

 

('본인의 국가조직론'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싶다면 '다음의 아고라에서' '국가조직론'을 검색해보면 된다. 막 쓴 초고들이라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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