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증서
부동산의 표시 부산직할시 서구 암남동 산 7- 47
임야 2. 83m2
이상
매 도 일 자 서기 1988년 4월 25일
매 도 대 금 금 1,435,187원정
매도인 채 금 순
마산 구암동 277- 3
381205-2100311
매수인 최 해 대 귀하
부산 동래구 연산동 662- 70
550313-1094528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귀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히 영수함
매도증서
부동산의 표시
부산 서구 암남동 산 7- 47
임야
매 도 일 자 서기 1974년 24일 매매
매 도 대 금 이십 삼만 육천 이백오십원정
매 도 인 황 일 만
부산시 동구 초량동 50번지의 438
매 수 인 채 금 순귀하
부산시 동구 초량동 53번지의 48
위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위 대금으로 귀하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정히 영수함
토지등기 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의 표시
부산직할시 서구 암남동 산 7- 47
임야 2.083 m2
이 상
서기 1988년 1월 20일 천거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주소
변경할 사항
부산 동구초량동 50-48 을
마산 구암동 277-3으로 변경
신청인 채 금 순
마산 구암동 277- 3
381205-2100311
부속서류 위 임 장 1통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의
과세표준 1건 등록세 2000원정 방위세 400원정 합게계 2,400원
준비서면
사건 2011 가합 28699 손해배상[기]
원고 아옥련
피고 서준석외 14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관련사건 서울중앙2011카단 298 피고 서준석외 14명 직권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서울 남부 2011가단 29110 피고 mbc kbs 손해배상 후 피고 mbc로 청구취지변경
증인신청 서준석 권재근 mbc부산 광고국장 이재규 사기사건 피고 최해대
mbc부산의 최해대의 아름당 나라살리기 금다이아몬드 광고비 확인
2005. 2경 9시 mbc 뉴스데스크 부산 노포동지하철역에서 서준석이 취재 방송한 내용 확인
2011. 7. 6 은평구 구산동 예일고시텔에서 용인정신병원에 이어 인천 성로폐쇄병동 365일 확인
2012. 8. 10 인제대 백병원 응급실에서 오후 10시 30부터 새벽 6시까지 심장박동 수술 강요 확인[ 수술하지 않으면 문 다 잠권다 못나간다 경찰까지 의사에 몸을 맡기라 신고받고 왔다고 했고 주변사람들도 주먹쥐고 수술하라고 협박했음]
서울서부 사건 2006가소 10252 피고 대한민국[서대문경찰서조사담당] 조용기목사
서울중앙 사건 2006나 13017 피고 에스원 이준영[감시카메라 세콤설치업자]
서울중앙사건 2006머 10589 피고 이준삼외 1명
재판부에서 아래사건서류를 증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고단 4626석방 [부산지법 형사15단독 판사 안기환]10.6일후인 10.8일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하였으며
2003초기1313 8. 27접수 - 8. 29 기각
2003초보891 보석청구 7.7청구 7. 12기각
2003초서 1067 보석청구 2003. 8. 11청구 2003. 10. 6 기각[출소]
2004.초기1827상소권회복청구8.9신청 8.26기각
2005초기462무고집행유예취소[kbs안병열 만난후 무고2번째 구속]
2011 재고단 21 2011 7. 8 2011 12. 6 재심청구기각
2011. 재고단 7
2011. 재고단 9등 무고사건의 재심을 위하여 9번의 절차를 거쳤지만 검증조차도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중앙2006가합 109501 손해배상[기] 이전의 조정사건
서울중앙 2007가합 13782 손해배상[기] 부산지검 사건 2009형제 89121
서울중앙 2011카합 직권직무정지가처분신청
부산지법 2003고단 4626 무고 상해 공무집행방해[97노 2341기록을 함께 묶어놨음
부산지법 97노 23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증증서불심기재 불심기재공정증서행사[혼인신고사건]
부산지법 2011재가합 9 무고 재심과 상소권회복청구사건등
울산지법 2009가단 20474 손해배상
한법소원청구 3건
99헌마 407 검사 박성동 김태희에 대하여 직무유기
2006헌마 775 행정관청내출입기자실유지위헌확인
2011헌마 171 종교행위위헌확인
2011 3. 30 기독교연맹소속 69대학의 채플강의폐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국가조찬기도회폐지
애국가가사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가사취소
이사건 관련 검사들 일부의 퇴직날짜입니다
검사 조정철 2009. 1월 사표[90. 9. 18 폭행조사 사전영장 구속연장 3번 청구검사]
안홍렬 1994. 4월 사표[ 사기 위증 기각후 부산고검에서 사기위증 재기수사후 히로뽕 구속피의자압수통장에서 수사비 2000 만원 빌린후 사표]
김태희 2009. 1월 사표 [99헌마 407 직무유기 동부지청박성동과 부산고검검사]
정익우 20101. 6월 사표 [부산고검재직시 93가단 15252 15269 사건의 참고인 추찬수 조사후 재조사 거부 ]
하은수 2010. 8월 사표[2003고단 4626 무고조사검사 부산고검 2009형제 89121위변조배당후 검사기피신청후 사표]
송기언 99. 사표 [소송사기 이상대민원검사
검사들과 검찰청 직원의 비리형태
1992년 모지청의 총무과장이던 의붓아버지에 9살부터 성폭행당하여 13년간을 당하고 결국 살인당한 사건이 있은 후인 현재까지도
초임 검사가 조사중 성추행 성폭행에서 브로커검사로 뇌물 비리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벤츠여검사는 한달 리스비만 500만원지출하고 명품백을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의 내연관계로 구속수감되는등[부산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의 화려한 불륜과 돈거래등 보도되는 현실이 하늘에 별이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진실은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도 안되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보도해야할 기자윤리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상이어서 기자와 검사와 판사인지 왜 비리가 숨겨질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수십년 당하고 당해야 하는지 그 해답은 검사와 판사와 기자가 함께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이 사건의 모습 그대로 입니다
사이비기자들 구속에 대한 보도
성명서
감시와 비판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인의 자세는 없고 오로지 오만한 권력의 그늘에서 떡밥에나 관심이 있었던 사이비기자의 행태는 한점 의혹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2012. 5.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
경북경찰, 공금횡령 산림조합 前 임직원 8명 적발인천경찰, 개발허가명목 돈받은 공무원 구속(종합)공사현장서 돈 뜯은 사이비기자 2명 적발경북 '토착비리' 180명 적발..공무원 35% 차지대구 서부지청, 사이비 기자 3명 구속.4명 입건부산경찰청은 올들어 4월현재까지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56가운데 5명을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고 합니다 [연합 2010. 4.22]
경북지방경철청은 오래 들어 지난 23일까지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47건 54명을 붙잡아 4명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밝혔다[ 연합 2010. 3. 24]
사이비기자들 무더기 법정구속에 형평성시비 공판지켜보다 누범 초범 모두 2년 6개월 납득안돼 2012. 8.13 [아시아뉴스통신]
각 인터넷에서는 방송 현장에서 인권유린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단역배우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폭행당하여 언니가 자살하자 동생도 자살하는등 자매성폭행자살사건이나 최근에는 디지털방송도우미들의 성폭행사건과 엑스트라들의 보조출연자들의 처우개선문제등
사전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기간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기간의 연장시 구속연장의 필요를 인정할수 있는 자료제출 [제 205조 2항]등을 규정하고
원고는 피고12조정철 피고 8 우성만 피고 9 박민수 피고 11안홍렬등의 직권남용등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1995. 7. 11 93가단 15252와 15269병합사건을 승소판결받아 재심청구하였으나 검찰 법원이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민형사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1서준석과 피고 4 안기환 피고 10 하은수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한 무고사건인 2003고단 4626 석방 2일후인 2003. 10. 8일후에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3 검사 이효진의 사기사건마져 기각되었으며
피고 13 유원규 피고 14 박정호 피고 15 정원태등이 기각한 판결등이 위 피고들의 공모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인 원고를 사전구속영장에 긴급체포에서 구속에서 구속으로 주거강탈에서 사건조작으로 민형사패소등으로 이어져 2011. 12. 6 2011 재고단 21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난 시점인 2011 12. 6일에야 비로소 이들의 범죄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2011. 3. 25 위사건을 접수하고 2011. 7. 1 증거물을 접수한 5일후에 다시 또 피고들에 의하여 인천 성로폐쇄정신병동에 1년간 감긍되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감금이 시작된 1990.9부터 2012. 7.3까지 22년 동안 검사 판사가 편파로 한다 취재해달라로 언론에 호소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구속4번에 정신병동1년감금등 5번 감금되었고 부동산 3건을 빼앗겼으며 24시간 주거침입 몰래카메라에 종교고문까지 당하여 마지막남은 숫가락마져 경매당하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안 것은 2011. 12. 6 2011 재고단 21이 기각된 날부터이므로 피고들이 답변서로 시효소멸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증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1 서준석과 피고 4안기환 피고 10 하은수
2003고단 4626석방 [부산지법 형사15단독 판사 안기환]10.6일후인 10.8일 상소권회복청구신청을 하였으며
2003초기1313 8. 27접수 - 8. 29 기각
2003초보891 보석청구 7.7청구 7. 12기각
2003초서 1067 보석청구 2003. 8. 11청구 2003. 10. 6 기각[출소]
2004.초기1827상소권회복청구8.9신청 8.26기각
2005초기462무고집행유예취소[kbs안병열 만난후 무고2번째 구속]
2011. 재고단 7 서울지법에서 부산지법으로 이송
2011. 재고단 9 2011. 5. 6 기각
2011 재고단 21 2011 12. 6 재심청구기각
피고 1 서준석과 피고 10 하은수는 답변서중 공동으로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소는 2011 3. 25 제기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하는 사건은 2002년도에 벌어졌고 위 소제기일은 손해발생일로 3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 소멸시효완성된 사건으로 청구권을 상실했다 할것입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사건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효가 소멸되어 더 이상 다툴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금까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피고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피고 1 서준석은 답변서를 통하여 재직하던 2002년경 부산mbc보도국에 제보차 방문한뒤 보도요건을 갗추지 못했다며 제보건은 반려하는 당시 보도국장[권재근]의 말에 격분해 소동을 일으켰고 기자들이 집단폭행했다면서 수사당국에 고발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자입니다 피고는 부산지검 조사부에 해당사건과 관련 부산mbc츨 대표로 출석해 참고인신술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부인합니다
피고 10 하은수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무고죄는 정당하게 구속기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선고받았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모두 부인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므로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피고 10 하은수는 2010 1. 부산지검 검사 이효진이 2009형제 89121 사건을 기각하자 부산고검에서 이 사건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원고가 검사기피신청을 내었고 그 이후 울산시 상개동 173-1을 경매조작하여 등기이전을 하고 700만원의 세금을 부과시킨 [2010. 8. 10]사표를 내었습니다
원고는 2009 11. 16 부산 mbc 사회부장에 전화하여 피고 1 서준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11. 18일날 전화통화를 한바 자신은 검찰기자로써 구속시 회사대리고 그날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법정에는 나간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0. 11. 16 1. 43P 전화 010-5140-6156 아옥련 010- 5148- 0788 통화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1서준석은 2003. 9. 22 2003고단 4626무고등 증인신문조서 서준석 백종원[사망] 김상도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한바 그 다음날부터는 통화도 안되어 언론노조로 가서 같은 조합원이니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도 되지 않았고 부산 mbc 최해대 광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재규광고국장을 증인으로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피고 1 서준석은 9시 뉴스데스크에서 부산지하철앞에서 이곳에 공사가 시급하다고 취재보도하여 그 인근에 있던 원고의 농장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1112번지 3200평과 조경수 유실수7000여그루가 한국도로공사 지에스건설에 의하여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2006가합 109501 재판장인 피고 14박정호는 증인을 2명 받아주어놓은 다음재판에 원고말이 100% 맞다고 하여도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결심을 하여 이유를 물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2 김영
11. 18은 김영 감사사무실로 간바 없었고 여직원이 아르켜준 메일을 보낸바 현재까지 메일을 읽지도 않고 답장이 없습니다 11. 21.kimyong2197T@hanmail.n으로 3. 21 11시 21분에 메일 보냈음
2005. 4. 8- 5. 2까지 [이 구속 이전에 서준석이 9시뉴스데스크에 이 곳 공사시급 보도후 농장몰수 후 구속하고 당시 우편배달조작하고 경찰 검찰전산망에서 당시 이기록을 빼버린것을 울산남부경찰서 범죄경력조회를 한결과 나오지 않고 검찰도 나오지 않아 울산구치소에 가서 수용증명서 가지고 가서 비고란에 경찰및 검찰전산망에 자료없음 울산구치소자료확인사실
그러나 일부피고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 12 조정철 피고 8우성만 피고 9 박민수등은 1991. 1. 14였다고 시효소멸을 주장하나 어떤 공직보다 정직하고 도덕성이 부여되며 소송당사자 또는 시청자나 제보자에 얻은 정보를 취재하여 이를 바르게 해주어야 함에도 피의자로 취재한다고 알아낸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광고를 하도록 하고 또 수십명의 기자가 폭행을 하고서도 무고로 구속하고 검사 판사와 사건을 조작하여 전 언론을 다 막고 법원노조까지 동원하여 증거물을 판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빼내고 재판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등의 사고가 끊이지 아니했고 그 결과는 민형사 소송의 패소로 등기부등본조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피고들의 대리인인 정부법무법인은 첫답변서를 2011. 7. 6자에 제출하였고[삭제] 또 1년후인 2012. 7.6자로 답변서를 넣어 원고가 피고들에 의한 1년간 폐쇄정신병동에 감금된것은 피고들 스스로가 답변서를 통하여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준석을 만나자고 한바 그 다음날부터는 통화도 안되어 언론노조로 가서 같은 조합원이니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도 되지 않았고 11. 18은 김영 감사사무실로 간바 없었고 여직원이 아르켜준 메일을 보낸바 현재까지 메일을 읽지도 않고 답장이 없습니다 11.21.kimyong2197T@hanmail.n으로 3. 21 11시 21분에 메일 보냈음 방문진 김영감사를 찾아가도 만날수 없었고 메일을 읽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부산 mbc 최해대 광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재규광고국장을 증인으로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최해대의 광고비는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피고 2 김영 방문진 감사가 mbc부산 보도국장때 제보하였으며 피의자 인적사항을 물어서 아르켜 주었는데 광고가 나왔고 민형사 사건은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1997. 최해대의 나라살리기 금 다이아몬드 모으기 행사를 부산 mbc광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오니 해당 방송국에서는 개인의 요청은 안되었고 또 변호사선임하라 그래도 정보공개근처 접근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2009. 12. 14 mbc부산광고국은 원고가 찾아가서 사정을 한바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mbc부산의 광고국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오니 받아주셔서 현재 제일 쟁점이 되는 광고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기자는 2005. 1월경 [정확한 날짜를 적어놨지만 없으며 기자가 방송한 뉴스는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사를 빼버린 상태이고 기사를 막고 있기에 찾을수가 없사오니 서준석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준석기자는 노포동지하철역에서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이곳에 공사가 시급하다고 하였고 그 후에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한 농장이 한국도로공사와 지에스건설사에 의하여 포크레인으로 순식간에 싹 쓸어버렸으며 3200평중 1470평이 공사에 편입되었음에도 현재 땅이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하므로 이 사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원고가 2002. 11. 27 부산 mbc 보도국에서 기자 20여명에 폭행당한 사건을 고소한바 피고1 서준석은 당시 부산지검 출입기자로써 회사에서 가라고 하여 형사고소때 참고인으로 말했을뿐 법원은 가지도 아니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 조사받으러 간 원고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되는 현장에 피고 1 서준석이 이 구속을 지휘하는 느낌을 받았고 검사 하은수는 피의자인 보도국장 권재근에게 아옥련 구속시켜놓았다 이여자 전부 거짖말이니 몇자적어서 내어라고 하였습니다
직업부산문화방송 보도국장
성명 권재근
상기인은 문화방송 보도국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지난 2002. 11. 27일 오후 5시경 성명불상의 여인이 보도국장실로 찾아와 자신이 아옥련이라고 밝힌 뒤 사회비리를 고발한 자신이 쓴 책을 당일 저녁뉴스에 즉시 보도해줄 것을 요구햇습니다 본인이 사회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옥련씨는 판사와 검사는 XX놈이라고 적혀있는 책 가운데 부분을 펼쳐보였습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아무린 증거도 없이 보도할 수가 없다며 책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10여분가까이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옥련씨는 당신도 똑같은X 무조건 뉴스에 내보내라는 억지를 부리며 10여분간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장이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10여명의 기자들과 청원경찰이 아옥련씨를 6층에서 5층으로 로비로 데리고 갔고 청원경찰에게 이 여자는 더 이상 보도국에 들여보내지 말도록 조치했습니다 5층 로비에서 청원경찰에게 행피를 부리던 아옥련씨는 119에 자신이 보도국에서 폭행을 당해 실신했다고 전화를 걸었고 119차량이 도착하자 갑자기 쓰러져 실신한 것처럼 위장한 뒤 차량을 타고 되돌아갔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김영사장님께서는 뒤늦게 보고 했습니다
2003. 5. 27 문화방송보도국장 권 재근
그렇다면 당시 권 국장과 대화로 나눈 말의 숫자를 세어보아도 두 사람의 말을 전부 합해도 40자도 채 안되며 소요된 시간은 단 2.5초 정도입니다 1분에 평균 말의 숫자는 150자에서 200자입니다 둘이 나눈 대화는 2.5초입니다 그 동안에 경비원이 올 시간이 있었으며 검사 판사 xx놈이라고 단어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였고 책내용에도 기자 기자도 없었고 다만 조중동의 광화문 종이들의 반란을 몇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당시 기자들을 불러내었던 권국장이 스스로 10명의 기자들과 청원경찰이 왔었다고 했다면 최저 10명 이상으로 폭행을 했다면서 자백을 한 것입니다
2002. 11. 28 새벽 1시 한서병원에서 침례병원으로 옮겨진 후의 소견서내용[피고 4 안기환은 소견서와 진료비계산서도 참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침례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고 난후에 의사끼리 싸웠습니다 사실대로 하여 진단서를 끊어주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집으로 돌려보내자 본인이 진단서 말을 안 하는데 저렇게 다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나 [당시 진단서는 말도 안 나왔고 폭행을 너무 당하였기에 치료를 요구 하였는데 두 병원이 거절하였음]
2002. 11. 27 부산침례병원 소견서 3통과 정신과가 없다는내용의 메모 1장등 4장과 정신과가 없어서 치료 못한다고 했던 한서병원의사와 침례병원의사 고소한 2003형제 3187호 혐의없음 피의사건경과통지서
진료소견서 2003. 11. 27 본원 응금실에서 두통및 심관절 대퇴부 부위의 동통으로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으로 약물치료 하였음
침례벙원
진료소견서 서맥 동기능 부전증 어지러움증[당시 수술 받으라고 입원시켰던 의사이고 24시 심장 검사를 하는 도중에 고소인 진술하러 오라고 하여 갔다가 긴급체포 되었고 현재는 mbc에서 정신병환자라며 치료해주지 않았던 수영한서병원으로 옮겼다고 함]
상병으로 현재 약물치료및 경과관찰중인 경우임 2003. 3. 27
진단명 양측 감각 신경선 난청 [의증]
위환자에 대하여 본원에서 진료한 소견으로 보내드리오니 진료에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환자분 2002.년 11월 27일 타인에게 밀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딫친 후 양측난청발생 하였다 [본인진술] 본원에서 2002. 11. 27본원에서 검사한 순음청령검사상 Rt [23/18]Lt22/18]Rt30/22]Lt27/25]로 나와 2002. 11. 27일의 청각유발 외전위유발 검사상 5번파가 양쪽에서 50DB에서 관찰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관찰요합니다
수영한서병원 응급실 2002. 11. 28 5시 55분쯤 내원직전 기자들에 의하여 떠밀리고 정신적으로 층격을 받았다고 하고 이후 상기등으로 내원하였습니다 [2007. 11. 27 오후 6시쯤 부산mbc 보도국에서 기자 20여명에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어 112가 119를 불러서 한서병원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위중하다고 막내인 정승문을 불러놓고 깨워서 눈을 뜨니 바로 치료를 해야하는데 우리가 무슨죄냐 살려달라 이곳에는 치료가 안된다 그리고 또 의식을 잃고 또 깨워 일어나니 아들은 없고 현재 치료가 안되고 입원실도 하나도 없다 조금전까지 많았는데 현재 다찾으니 침례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라면서 새벽 1시에 혼자 보내어 나오다가 차에 치일뻔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말은 한적도 없고 할 겨룰도 없었는데 조작되었고 침례병원의사도 552,630원의 사진과 진료비를 받고도 서로 진단서 치료 해준다 못해준다 싸워 결국 새벽에 입원할 곳이 없다고 집으로 왔었고 당시 치료조차 할 병원도 없었고 한방에서 겨우 치료 몇번 받았고 후에 침례에 가니 귀를 쓰지 못하고 수술도 안된다고 하면서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하게 된것입니다
한서병원에서 정신병원이 없다면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뒤쪽 침대에 높혀 놓았다가 정신과가 있는 침례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새벽 1시쯤 보호자도 없이 쫓아내어 택시를 잡으려다가 큰 교통사고로 날 뻔했음]
2002. 11. 28 침례병원에서 X레이 찍고 치료비등 금 552,630원 등 소견서 진료비등은 검찰 수사시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시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느냐에 처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음 석방 후에 제출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2003 고단 4626 구속후 2003. 10. 6 석방후에 10. 8에 침례병원부인과에서 나무성기로 성폭행당하고 바로 서울로 왔으며 서울대 치대로 가서 이재봉교수는 현재 임플란트가 3개 빠진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수술도 치료도 안된다고 3개월이후에나 가능한지 모른다고 하여 당시 잇몸과 턱등 늘어져서 한방에 가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더 이상 거울을 보지 못할정도가 되어 타치과로 가도 현재 안된다고 하여 강남구 신사동 623-1 이원석성형욋가로 가서 상의한바 매직수술로 응급으로 늘어진 턱과 잇몸을 바로 붙여준다고 하여 5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였으나 구속후유증으로 1년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피고 하은수는 원고를 긴급체포를 할 당시 피고 1 서준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재근에 보고하는등 이여자 검사 기자 고소하여 진작에 구속했어야 하는데 해놓고 저녁에 구치소로 가려고 할때는 죄송하다 너무 함부로 한것같다고 하면서 계속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직원에 필요한것을 챙겨주라고 하고 경찰에게 구치소데려다 주라고 1만원을 주었습니다 구속중에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석방되어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도 당하고 있겠다고 해놓고 찾으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갑제 2-3 동래경찰서에서 부산지검 호송전 형사에게 검사 기자고소한다면서 쌍욕과 폭행을 당하여 멍자국 5군데 호송시 좌측늑골구타[재소자건강진단부] 상기부위 진단서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응급실의사의 진료거부로 진료못하고 환송함 좌측늑골정밀진찰후 14: 35 환소함[당시 담당 의사는 3주로 넘는데 3주로 해주겠다 해놓고 한참후 갑자기 진료거부하였고 결국 멍이 다 삭은 10일후 구치소의사가 1주진단으로 끊어주어 하은수에 제출했으나 도리어 형사가 손톱으로 손목을 긁었다고 사진을 찍어 검사실에와서 하여 이렇게 조작할수있냐고 하면서 진단서 내었으나 이미 고검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도리어 폭행을 했다고 둔갑을 해놓았고 어떤 증거도 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 12 조정철 피고 8우성만 피고 9 박민수등은 1991. 1. 14였다고 시효소멸을 주장하나 어떤 공직보다 정직하고 도덕성이 부여되며 소송당사자 또는 시청자나 제보자에 얻은 정보를 취재하여 이를 바르게 해주어야 함에도 피의자로 취재한다고 알아낸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광고를 하도록 하고 또 수십명의 기자가 폭행을 하고서도 무고로 구속하고 검사 판사와 사건을 조작하여 전 언론을 다 막고 법원노조까지 동원하여 증거물을 판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빼내고 재판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등의 사고가 끊이지 아니했고 그 결과는 민형사 소송의 패소로 등기부등본조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피고들의 대리인인 정부법무법인은 첫답변서를 2011. 7. 6자에 제출하였고[삭제] 또 1년후인 2012. 7.6자로 답변서를 넣어 원고가 피고들에 의한 1년간 폐쇄정신병동에 감금된것은 피고들 스스로가 답변서를 통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 조정철은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하였고 검사 조정철은 의견요청서에서 재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불량하므로 불허하심이 상당함 검사 조정철 [소갑제 2-2]
피고 8 우성만은 90. 11. 14 11. 11. 21 일부터 갱신 [소갑제 2-2 구속연장결정서등 4]
판사 박민수는 10. 15까지 갱신하여 검사 조정철과 판사 우성만 박민수는 사기와 폭행의 피해자이며 가정주부이며 사업자이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음에도 폭력전과자 피의자 3형제는 불구속하혀 구속기간의 연장시 구속연장의 필요를 인정할수 있는 자료제출 [제 205조 2항]도 없이 강제구금하였던 것입니다 석방후 검찰은 재조사를 거부하여 동부지방법원에 형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93가단 15252 15269병합 사건 판결문 중
주문
피고는 원고 아옥련에게 금 1, 242,000원 원고 이종림에게 금 500,000원 원고 정삼선에게 금 200,000원 원고 정유진 정승원 [글이 보이지 아니함] 95. 7.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아옥련 이종림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것은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