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를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발 당굴까 고민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에서는 국토부고시로 사업자선정지침으로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땜빵에 정신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합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고
자치관리는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관리전문자격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토록하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관리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위탁관리의 경우는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수주하여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 배치토록 하고있고 관리주체를 주택관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관리주체를 영리사업자로 규정됨으로 해서 이 사업자는 아파트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노릇을 하게되며 각종 사업자선정에 관여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는 많은 아파트를 수주하여 수십에서 수백개의 아파트 관리주체가 되어 수익성을 높이기위해 많은노력을 하겠지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자회사 즉, 청소업체, 경비업체, 승강기업체, 소바업체, 물탱크청소 업체, 각종 공사업체를 만들어 아파트관리비등으로 하는 공사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관심을 갖는 일부 업체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벽페인트공사, 아스콘공사 등등
결론적으로
해당아파트단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가 되고 주택관리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담보적인 역할만 하면될것이고, 관리소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공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가 산으로 가지않도록 아파트관리가 건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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