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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2017-10-17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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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추천:7

2016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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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은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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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부양능력을 조사함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기초

생활보장 담당자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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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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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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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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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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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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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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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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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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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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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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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민생활기초법 변경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확대(2013년도 안)

현재 최저생계비기준 120%이하의 가구에서 중수위 소득(전 국민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소득)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이렇게 변경될 경우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증가될 예정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이기 때문에

<1,027,41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233,37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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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무료취득  (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장애인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차상위계층과 장애인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자기명의로 된 차량이 2000CC이하일 것

(일반인 차상위 계층은 자신명의의 차가 있으면 안됨)

2. 호적등본상 가족 중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 차가 없을 것

3.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것(세금을 납부하는 등 기록이 남는 소득)

4. 호적상 가족들의 재산 총액(집, 토지 등)이 8,500만원 이하일것

5.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014년 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1.2배를 곱한 후에 2014년 건강보험요율(2.995%)곱하여 산정된 <가구별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차상위계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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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무료취득  (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8인가구 이상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이 증가됩니다.

* 차사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14년 건강보험료율(2.995%)를 곱하여 산정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냠냠냠 센스!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해피cgi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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