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황산덕 교수는 법은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법 이 라고 말 햇다.
우리는 어느 정책을 실현 하기 위해서 사리에 안 맞는 법을 제정 한다. 어쩔수 없는 현실 이지만 시한부 가 되어야 옳다. 예컨대
담배를 팔때 신분증을 제시 받는다? 담배가 마약 인가?
apt 2주택자는 은행융자 제한을 받는다? apt 이외의주택은 제한이 없서 ?
가족관계증명을 본인 이외는 제한 한다 ? 가족관계를 알아야 장가, 시집 갈거 아닌가? 과거 호적등본은 아무 제한이 없었는데 ..........
김영란 법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금품을 배우자, 가족 에게 전달하고 공직자는 전혀 모르는 경우 이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었다. 가족을 처벌한다고 협박을 하면 " 법대로 해라 " 라고 말 할수 있을가? 우리의 정서는 미국인 과는 다르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미국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의 정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