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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원] 슈퍼甲 감사원의 징계요구권 이란?◀ 2018-01-03 21:30:39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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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감사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징계수위까지 결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한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제32조와 제51조)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와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처분요구 파면ㆍ해임 중 감경처리된 내역

이름

소속

직급(직책)

파면ㆍ해임

요구 사유

징계결과

(처분요구)

비고

윤OO

OO대

2급

금품수수

종결 (파면)

감사원은 감경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회신

(다만 사안별로 감경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주장)

김OO

OO대

5급

금품수수

해임 (파면)

한OO

OO대

7급

횡령

해임 (파면)

김OO

OO초

6급

금품수수

해임 (파면)

김OO

OO대

교수

편취

해임 (파면)

서OO

OOOO대

6급

금품수수

해임 (파면)

박OO

OO대사관

5급

횡령

해임 (파면)

조OO

OO공사

부장

부당업무

해임 (파면)

박OO

OO부

9급

업무태만

해임 (파면)

김OO

OO군

6급

횡령

해임 (파면)

김OO

OO군

7급

금품수수

경고 (파면)

김OO

OO공제회

본부장

금품수수

해임 (파면)

안OO

OO시

8급

업무태만

해임 (파면)

이OO

OOOO학교

교수

연구비부당집행

경고 (파면)

황OO

OO초

4급

횡령

정직 (파면)

박OO

OO대

교수

연구비편취

해임 (파면)

서OO

OO군

7급

금품수수

해임 (파면)

김OO

OO부

1급

부당업무

강등 (해임)

김OO

OO군

6급

금품수수

종결 (해임)

김OO

OOOOOOO원

본부장

자금상납요구

정직 (해임)

김OO

OOOO청

8급

급여공제금유용

강등 (해임)

송OO

OOOO연구원

본부장

부당업무

경고 (해임)

엄OO

OOO시

7급

횡령

강등 (해임)

김OO

OO개발공사

임원

부당매각

종결 (해임)

김OO

OOOOOOOO청

7급

부당업무

감봉 (해임)

김OO

OOOO청

3급

누설금지위반

종결 (해임)

 

「국가공무원법」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파면 : 징계이후 5년간 공무원임용 불가, 퇴직금 및 수당 1/2 감액

- 해임 : 징계이후 3년간 공무원임용 불가, 퇴직금 및 수당 1/4 감액

- 강등 : 1계급 직급 하향, 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3개월간 보수 전액 삭감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종사 금지 및 해당기간 보수 전액 삭감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 및 회개 조치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별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감경 요건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비위행위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성실히 능동적으로 임하다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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