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파면 : 징계이후 5년간 공무원임용 불가, 퇴직금 및 수당 1/2 감액 - 해임 : 징계이후 3년간 공무원임용 불가, 퇴직금 및 수당 1/4 감액 - 강등 : 1계급 직급 하향, 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3개월간 보수 전액 삭감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종사 금지 및 해당기간 보수 전액 삭감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 및 회개 조치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별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감경 요건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비위행위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성실히 능동적으로 임하다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