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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의◁ 2018-01-03 1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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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2

법은 민의를 반영하여야

   새해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들이 집약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외쳐온 결과의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 첫 번째는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어떤 일도 우리 국민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긴급한 현안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도 아닌 나라에서 나라다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 불공정, 불평등의 악폐가 종식되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현행의 헌법을 개정하여 87체제에서 2017체제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주어야하고, 여소야대의 현재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서 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법률을 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여 가장 좋은 법과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는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가 살아가던 시대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법률의 개정과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의 논문 「탕론(湯論)」이라는 글에서는 ‘상이하 하이상(上而下 下而上)’이라는 여섯 글자를 제시하여 윗사람인 최고 통치자〔上〕가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준수하라고 아래〔下〕로 내려주면 윗사람의 욕심만을 채워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下〕들이 뜻을 모아 법을 제정하여 윗사람에게 올려 국민에게 공포하면(下而上) 국민들에게 가장 이롭고 편리한 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요즘말로 풀어쓰면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가 들어있는 주장입니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뿐이 아니라 모든 정치가 그렇게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산은 또 「원목(原牧)」이라는 글에서 “고대에는 마을의 이장이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한 다음 면장에게 올렸고, 면장도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서 법을 제정한 다음 군수에게 올렸고, 군수는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는 백성의 여망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나랏님에게 올려 국민들이 지키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법은 모두 백성들의 편익(便益)을 위해 만들어져서 좋은 정치가 이뤄지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뒷세상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나랏님이 혼자서 자기에게만 편익이 되는 법을 만들어 위에서 아래로(上而下) 내려서 지키도록 했으니 백성들만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바로 법을 고치고 헌법을 개정하는 때를 당면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법을 고치고 제정할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일반 국민의 의견,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법과 헌법이 개정돼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석무 드림

글쓴이 / 박석무

·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 고산서원 원장

· 저서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역주), 창비
『다산 산문선』(역주), 창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조선의 의인들』, 한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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