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를
1.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위배
2.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위배
3.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위배
4.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규칙 (답변서의 기재사항등) 위배 등
민사소송법상 절차 및 내용이 일체 받아 드리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아니 하고 다만 막연히
법률과 쥬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는 판결이니 대법관들이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매에 걸린 것이 분명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