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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회 유권자(有權者)의 날을 맞아▲ 2018-01-03 0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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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     추천:2

5회 유권자(有權者)의 날을 맞아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유권자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선거권은 중세에 영주계급이나 기득권층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양반이나 중신권력층에서 결정권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시되면서 보통선거로 그 제도가 바뀌었으며 이제는 선거권이나 유권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보호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선거에서 국민참여선거 경품추첨제가 적용되고 사고나 궐석으로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를 종식하기 위하여차순위 당선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선거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도 확실하게 정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현실에 서 있다고 본다.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금년이 5회 되는 해이다. 그 취지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나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그러나 5월은 많은 행사와 기념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본다.

 

매년 510일로 정했으며 지난 20121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항에 따라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5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65항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510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 총선거 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510일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이 확립된 날이다.

 

이번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의 의무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알고 챙기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를 치루고 나면 각종 탈법 불법선거로 당선자가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불가피 하게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어 지역 해당 유권자들이 피곤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의 잘못이 나닌 후보자의 불법 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행위로 인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재.보궐선거의 수고를 또 요구하게 된다. 이런 선거는 유권자가 외면하기에 선거 투표율이 30% 미만이다. 이제는 선거를 위한 유권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제도가 성숙해지고 그에 걸맞게 정치를 꿈꾸는 후보들도 성숙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유권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정치권도 국민 앞에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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