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소추란 무엇인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선고를 요구하는 것.
즉, 기소를 의미한다.
이는
곧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소도 못 하는데 왜 수사를 하냐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면책기간을 재임 기간으로만 못박았으니까.
퇴직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있거든.
즉,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퇴임과 동시에 기소하면 된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