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 지식이 없어서 아마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재용의 황제 노역은 분명히 헌법이 말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시민들이 밖에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해도 겨우 시간당 6천원이 조금 넘는데,
전재용은 하루 400만원이고,
이것마저 노역 거부하면 강제로 시킬 수 없고,
주말, 휴일 등 일을 안 할 때도 무조건 400만원씩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평등권 위반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역으로 받는 대가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액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헌법 소원했으면 합니다.
전문가 분들 좀 도와주시고, 반드시 평등 사회를 이룹시다.
어떻게 이 나라는 범법자가 더 대접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