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청구소의 각하판결 유감
오늘 행정법원 4부 판사들이 청와대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케하는 특검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례없는 사건이기는 했다. 행정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이참에 창조해야했어야했다. 국가기관끼리의 상호적인 행정소송도 피청구 기관의 장이 온갖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자라면 당연히 소추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정의감이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13가지의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질렀고 박근혜가 온갖 어거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막는다면 당연히 행정법원은 그것의 부당함을 적시하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무효화해야 하는 판결을 해야 했어야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어떤 비서실 산하직원이나 경호실 산하 직원이라도 즉시 체포하여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가능케했어야 할 것이 아니었나?
법원도 그동안 전례없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특검임무를 수행해온 바를 높게 평가하고 그흐름을 더욱 강하게 이어나가게 해주기위해서도 당연히 특검 편을 손들어주는 인용의 판결을해야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었다. 멀쩡한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잖는가? 무려 13가지의 국정농단의 범죄를 박근혜가 저질렀기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가능케해줬어야했다.
이번 정국현 행정법원 4부 판사의 시대적인 소명의식이 없는 무기력한 각하의 판결은 실로 대단히 무책임했다! 오늘 홍준표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더해서 대한민국 판사들의 무개념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의 허구성을 절감한 하루였다. 곧 있을 이재용 구속 청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지가 심히 우려된다.
아직 사법부의 정의감이 바로 서지는 못한 것 같다.광복이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 부역의 판사들이 대대로 원로 판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불의의 전통이 언제나 제대로 청산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모든 판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