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님과 따로 국가를 세웁시다라는 주장이 친박단체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
-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 적용가능
- 국가보안법은 한반도내 1국가 외에 다른 국가체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이적단체임. 여기에 대한민국외에또다른 국가를 세우자는 박근혜 지지세력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
2.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불복
- 이는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
- 이미 폭력시위로 인해 3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 경찰버스를 파괴해 국가재산을 파손하였으며
- 많은 경찰이 시위로 인해 부상당해 공권력에 정면도전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폭력성이 테러 수준에이르렀기 때문에 충분히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