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으로 부텨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단다.
살펴 보자.
돈을 공직자에세 주는 사람은 1.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경우. 2. 뭔 도움을 바라고 준 경우, 3. 확실히 사건을 연관시켜 부정하게 처리 해 달라고 주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위 "1"의 경우는 돈을 주긴 주지만 가. 무언가 기회가 닿으면 부정하게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과 나. 혹 부정을 안 도와줘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그 돈을 주는 속내는 부정청탁을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다는 심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겅우엔 돈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을 안 도와줘도 어찌 할 수 없다는 심정. 즉 손해를 본다는 심정이다. 차기나 차차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인생은 변화무쌍한 거니까. 새옹지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심정은 돈을 줄때 이런 심사였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부정한 일을 하려는데 안 도와 주면 속이 상하고 섭섭해지는게 보통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겨. 이럴 경우엔 그 공직자를 탓하면 안 된다. 물론 위법을 저지를 것이지만.
법을 떠나서 인간 윤리에서 판단하면: 즉 법을 떠나서 말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받았다 해도 이를 고발 하면 안 된다. 그 공직자도 일생을 공드려 그 직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닌가. 왜 나무에 오르라 해 놓고 흔드니 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 알량한 돈 oo만원에 공직생활 나아가 인생을 망치게 해선 안 된다는 거다.
공직사회에선 이런 비정상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즉 억울하게 벌어지고 있다. 누가 돈 달랬는가. 줘 놓고. 그것도 막연히 줘 놓고, 이런게 파면이란 덪에 걸린다는 걸 악용해 고발 하는 건 너무나 옳지 않은 행동심사인 것이라 여겨.
사업지 들이야 잘못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업이란 건 다시 일어설수도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공직자는 배운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거의가 불가능에 가까운게 대부분이다. 인생은 끝난다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 완구씨 얼마나 억울 했겠는가. 뭐 3천만원이라고. 그 몇달봉급에 불과한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란 말인가.
나는 공무원 보다도 그 잘못된 사업자들의 행태를 나무라고 싶다. 그 몇푼의 돈 줘 놓고 고발하여 생명줄을 치는 작태.
법대로 안 받으면 되는 거지만. 누가 더 더욱 부도덕 내지는 위법한가를 말하는 거다. 정당하면 돈을 줄 일이 없질 않은가.
김 영란 법. 그래서 쌍벌을 강화한게 아닌가 한다. 참으로 잘 한 일이다. 너무나 썩어있었다. 더욱 "상탁"이었으니.
덧 붙인다면. 음식점에서 보통인이 먹는 1인분은 1만원 내지 2만원 안 팎이면 훌륭하다. 근데 3만원이면 이건 호화식이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먹는데 혹 몇십만원 짜리인들. 그러나 접대라면 벌써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즉 부정청탁성이 있게 된다여긴다.
이 완구 씨. 홀가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여독은 참으로 엄청난거. 인생 매장이 될 뻔 했던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