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징역 4년(법정구속)…"2012 대선개입"(종합),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재확인·증명됐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39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재확인·증명됐다!
이로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임이 재차 증명됐다!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이 2015.7.16. 원세훈 원장의 정치관여 선거법위반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자체가 부당·위법했다!
대법원이 2017.4.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각하판결한것은 당초 부당·위법·위헌했던 불법판결·사기판결이었다!!!
- 진작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소제기 180일 이내(2013.7.4.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다!
- 그런데 미필적 고의로 2017.3.10.까지 무려 4년이 넘도록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죄를 범하며 재판을 중단, 거부했었다!
- 그보다 더 큰죄는 부정선거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는 점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속이고 불법재판을 함부로 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선거무효판결을 함이 적법, 합당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무조건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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