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통상임금 딴지걸기신문? 조선 [사설] 법원이 통상임금 혼란 결자해지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한국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들까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를 보면 그동안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대상으로 전락시켰는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에 대한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보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반노동 친기업정체성 지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까지 끌어들여 요설보이고 있다.
조선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켜 과거 수당 등을 소급 지급할 것을 청구한 체불 임금 소송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기아차 사측이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여원의 지급 의무가 생겨 2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앞으로도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온 대부분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추가 부담이 산업계 전체로는 38조원에 이르고 자동차 업계에서만 2만3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재앙 같은 사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온 대부분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그 추가 부담이 산업계 전체로는 38조원에 이르고 자동차 업계에서만 2만3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무역규모는 수출입포함 1조달러대이다. 한화로 1000조원대이다. 1000조원대의 3.8%에 불과하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안그런가? 기업경영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기업 현장의 수십 년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비현실적 판결 때문이다. 과거 대부분 기업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확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쏟아졌고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받아달이는 것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접근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박정희 전두환 개발독재시대의 20세기적인 노동관행에 포로로 남을 셈인가? 항상 조선사설이 팔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모순은 수직적 종속적인 원하청 관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지 노동자들에게 집불하는 노동의 대가성격에 의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2013년 대법원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엔 신의칙(信義則)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하급심 판결도 오락가락한다. 같은 통상임금 소송인데도 개별 기업의 경영·재무 사정에 따라 어떤 판결은 소급분을 "주라"고, 어떤 판결은 "주지 말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내려진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확정 상여금 관행으로 개발독재 시대에 노동자들을 정부와 기업측이 착취해온 한계를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더 이상 "확정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을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리지 말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조선사설은
“노사 당사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를 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법상 신의칙일 것이다. 수십 년 관행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그것도 사회의 신의칙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문제의 원인을 만들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조선사설은 법치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것이다. 그런 노동의 가치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바로 잡는 판결한 사법부의 의젼 존중해 주면 조선사설 입에 가지가 돋나?
(자료출처= 2017년8월31일 조선일보[사설] 법원이 통상임금 혼란 결자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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