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이라는 민의는 헌법이라는 강을 따라가야 한다.=
병신년 촛불혁명으로 기록될 지난 9일의 탄핵 가결은, 헌법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가장 먼저 공신록에 기재할 일등공신은 헌법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헌법이 확장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막강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바람막이였고,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탄핵으로 무능하고 불의한 권력을 징벌한 촛불이, 괴이하게도 자신을 지켜주고 절대적인 바람막이를 해주었고 해주고 있는, 헌법이 정한 법의 가치,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반민주 반사회적인 폭력이며,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의사와 행동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법의 정신으로 탄핵이 이루어졌음으로, 탄핵의 결과 또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민주사회이며, 우리들이 치켜든 촛불을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완성하는 일이다.
자연에서 보면, 해와 달은 만물에게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살아가는 환경과 방법이 저마다 다른 만물은, 그 각각이 처한 환경에서 해와 달로부터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받으며 생존하여 발전한다.
이와 같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만인은 법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러한 다름의 불합리를 상생의 동력으로 삼아, 쉼 없이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네 인간사회다.
이번 헌법의 바람막이로 그 빛을 만방에 밝힌 촛불혁명이 특정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의 보복이나, 한풀이 선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은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애써 이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고, 세계시장에 새로운 한류로 상품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세력이든 어떤 명분이든 헌재를 협박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의 정신은 훼손하지 마라.
촛불이 헌재를 협박하고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반민주 반사회적인 폭력이다.
헌법이 정한 바대로 탄핵하였으므로, 그 심의 과정과 결정을 지켜볼 뿐, 하야와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헌재의 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여 엄중한 죄를 물어야할 중한 범죄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촛불을 보호하여 주고 있는 바람막이를 없애버리고, 애써 확보한 촛불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촛불을 꺼버리고 촛불혁명을 실패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맑은 강물이든 범람하는 강물이든, 세상의 모든 강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듯이, 촛불이라는 민의는 헌법이라는 강을 따라가야 한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 12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아침 해가 뜨고 있는 섬진강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