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할 때에 당사자 즉 청구인(국회)측과
피청구인 (범죄자 박근혜 측)의 변호인들이 상호 증거로 주장한 문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열띤 심리를 거쳐서 증거로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재판과정에서 상호 충돌이 없을 경우 합리적 증거로 채택을 한다
기타 증거에 대한 상호 충돌이 없을 경우 합리적인 증거로 재판부는 받아 들인다
그런데 뭔 차은택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증거로 채택을 했다고 주럴을 떨고 자빠졌냐
그 사항을 재판부가 채택을 하고 증거로 받아 들였을 때에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로 채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이유없이 받아 들였다 해서 직권남용이란다
고소를 한 것인지 고발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고죄로 감옥에 처넣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