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 김동율
몇년이상 계속되는 포항교도소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소자가 생활하는 거실은 대부분 휴식시간인데 아무런 이유없이 취침이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루14시간(06~08시까지)
좌식생활을 강제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가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경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하였고 법무부장관님이 수용하여 규정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교도소에서는 몇년이상 수용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 아무런 이유없이 관복을 하루종일 입게하여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 여름에 공장일을 하며 속옷이 몇번이나 땀에 젖을만큼 관복이 젖는대도 작업복을 무조건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더위의 고통을 겪게하고, 거실에서도 아무리 더워도 벗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는 노동탄압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 형집행법, 수용자 생활안내문 등 어떤 법령에도 관복을 하루종일 착용하라는 규정을 본적이 없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받은적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평상복(관복)을 실내와 작업장에서 입으라고 나와있지만 형집행법에 전혀없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착용방법, 탈의에대한 예외사유 등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수용자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 2015년 10월10일 오후7시30분경 6동상층 17실에서 관복착용지시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같이 법령에 없기때문에 부당한 지시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에게 구두로
얘기하는것은 행정조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에도 구두나 서면으로 징벌등 수용자의 의무를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0월12일 소장면담 보고전을 통해 관복착용의 법적근거, 이유, 탈의에대한 예외사유, 본인이 주장한 이유가
정당한 지시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서면통보(고지)를 해달라고 신청하였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본인을
징벌처분한것은 절차법 위반 및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17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이유 를 국민들이 쉽게 알수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처벌하는것은 그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관복을 착용및 탈의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용자에게 고지한뒤 처벌해야 하는것입니다.
본인은 교도관에게 지시거부 사유를 밝혔으나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 관복착용사유가 거실.수번표가 관복에 붙어있기 때문에 시찰점검때문이라고 교도관들이 구두로 얘기하지만 이에대해서도
형집행법에 규정된바 없고 거실.수번표를 다른 일상복이나 거실문앞에 붙이는 방법, 신분카드를 소지하였다가 보여주는 방법 등
다른방법이 많으므로 신체의자유, 최소침해의 원칙은 얼굴,지문등 인간고유정보의 대조이며 거실,수번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수용자 생활안내문에는 주간에 임의로 탈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간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건지 알수없고
사회통영상 공무시간이 오전9시~오후5시 정도로 알고있지만 본인이 처벌받은 시간은 오후7시30분 이었고 매일 오후8시까지
관복착용지시를 받아 고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임의로 탈의하지말라는 규정은 관복,일상복,속옷,양말,장갑 등 무엇을 어떻게 탈의하지마라는 건지 수용자가 알수없고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화장실을 가거나 옷을갈아입는 등 양말하나 탈의할때마다 교도관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뜻으로
어린애도 알만큼 비상식적 규제라 할것입니다.
☞ 거실에서 입는 관복을 1벌만 지급하여 세탁을 하지 못해 더러워서 거실에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미결. 미징역 수용자에게 1벌만 지급하고, 작업장 수용자에게는 2벌을 지급하고 있으나 1벌은 작업복으로서 작업장에서 입으라고
지급 하였으므로 거실에서 입을수 없고, 입을수 있다해도 더러운 작업복을 거실에서 더더욱 입을 수가 없습니다.
즉, 거실에서 입을 수 있는 관복은 1벌뿐이라 하루종일 입으라는 지시에서 복종해야 하므로 세탁할 시간이 없고, 세탁을 위해
탈의를 하면 지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준 바 없어, 오히려 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형집행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 날씨, 수용환경 등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자 개별처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허리, 무릎 통증, 치질 등의 질환이 있고 날씨 및 작업장에서 일하면 덥고 불편하다는 등 위와 같이 관복착용에 대한
의사를 제시하므로 개별처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및 작업장에서 이불,옷 등 생활용품을 쓸때마다 박스조이를 넣어 군대식으로 칼각을 잡고
각이 느슨하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예외나 기준 , 법령근거 등이 없어 80먹은 노인까지
좌식생활, 관복착용, 각잡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사회복귀과
☞ 도서목록 교부, 도서대여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분실 등의 이유로 도서 수량제한을
삭제해달라는 수용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여 도서반입이나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용자끼리 도서를 빌려 독서하면 처벌합니다.
재고가 서점에 없다는 이유로 도서, 신문 구매를 제한하고, 일요신문, 일요시사, 일요서울, 사건의 내막 등 주간신문 구매를 금지하여
본인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도서, 신문 구매도 잘 안되고 포항이 아닌 대구지역 서점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소지수량초과. 무주도서 등의 명분으로 수용자들에게 매년 수백~수천권의 도서를 받아 쓰레기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어는 역사책에 나오는 지식탄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사회에서 신문을 1년계약하면 2~3개월 무료 또는 사은품을 줍니다. 교정시설상 장기계약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신문 총구독수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가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에야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신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 7년전 경북제2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별정우체국을 설립하여 수천명의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우편물,우표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약 25%의 수수료 수익을 교관들의 명절사은품 등복지비로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지역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용내역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이 전국교정시설에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4. 총무과
☞ 7년전 정보공개를 통해, 전국 5만명의 수용자 구매로 발생하는 약 5%정도의 수익금을 자녀장학금 등의 복지비로 교도관들에게
지원하고 그 외 불우수용자 지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내역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수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도관 복지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이런 이권이 있다보니 구매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수용자에게 고가제품이나 저질상품으로 바가지 씌우는 등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아 고가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사회에서도 잘 구입하지 않는 2천원짜리 면봉을 판매하고,
시장에서 몇천원에 살 제품도 상식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과일 등을 구입하면 이미 상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제품을 싼값에 사와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수용자 부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음식, 아이스크림, 다양한 과일이나 농산물, 음식을 팔지 않고 대기업의 인스턴트 식품위주로 구매품을 선정하여 수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까지 상하게 합니다.
교도관 복지비를 지원했던 교정협회에 계약을 몰아주거나, 생산비. 운송. 계약 등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전국 5만명의 영치금이 수백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내역이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나 비리 등의 혐의가 있어도 폐쇄적 환경, 자체감사제도 등에 의해 제대로된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관심대상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관규위반 등 여러가지 사유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를 지정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본인은 6년전 자살시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6년동안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눕거나, 취침 ,관복탈의, 정리정돈 등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CCTV로 지적하고 처벌합니다.헌법재판소는 시선계호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취미, 사상, 생활습관, 편지내용 등
본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확대, 재생, 정보유출될 위험이 있고 명분보다는 국가가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기계가 본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 본인의 편지를 봉함하여 제출하면 방송해 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임의로 개봉,검열하여 교정시설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있으면
허위사실 등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압류하고 발송불허 시킵니다.
서신검열은 본인뿐 아니라 재산내역,은행 비밀번호,영업비밀, 애인.부부와의 성생활 등 가족 .지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노출시키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 관심대상 수용자 지정.해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도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CCTV, 서신검열
등으로 관규위반 가능성을 예측할 수없고 관규위반의 원인이 인권 침해인 경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교정행정에
순종하면 모범수가 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지정을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듯이, 쥐잡듯 검사를 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 관규위반으로 처벌하고,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감시. 통제를 하는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제기를 한 후 표적검방을 하여 젓가락 메모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동료수용자에게 빵 하나, 빨래비누 1개만 줘도 처벌받는 등 규정이 수도없이 많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수용자 대부분이 이런 불이익이 두려워 바른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노동을 한번도 하지 않는 재벌.정치인은 가석방을 받고
바른말하는 수용자는 문제수로 찍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선거권(투표권), KBS, MBC등 공영방송 생방송 시청 제한등 크고 작은 인권침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교정정책에 의해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새사람이 되고싶을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원할지 모르겠으나
비인간적인 고통과 피해를 준다면 범죄자와 무엇이 다르겟습니까. 만약 본읜의 부모.자식.배우자가 죄인이라면 고통을 강요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수 있고, 교정시설에는 돈 없고 빽없는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인권유린으로 교정교화된다는 근거는 한번도 들어본적 없고, 피해자의 증오심을 이용하여 형벌 및 감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인권.정의를 외치는 정치인들,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항상 여건을 탓하여 무기력한 인권단체들, 불의를
외면하는 양심수들,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선교만 치중하는 종교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인권침해 지시에
복종하는 교도관들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인권.정의를 외쳐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양심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할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인권이 변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기꺼이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될 것을 국민들께 고하는 바입니다.
포항교도소 1338번 김동율
재소자 신분이라 혼자서 문제제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등의 이유로 교정 시설에서 발송불허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편지로 할수 없고, 귄리구제등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할수 잇습니다.
9월6일에 포항교도소에서 갑자기 이송을 보내서 현재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제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5호 1765번 김동율(우편번호 37402)